김해시 신혼부부·다자녀가구 노후주택 리모델링 지원금 조건과 신청 방법

경남
경남
D-168 · 조회수 247

경상남도 김해시에서 10년 이상 노후주택을 구입해 리모델링하는 신혼부부·다자녀가구에게 공사비의 50%, 최대 500만 원을 1회 지원합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 누구 :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만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다자녀가구 (1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 뭘 받나 : 리모델링 공사비의 50%, 최대 500만 원 (최초 1회)
  • 신청 :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상남도 김해시

이런 분이 받아요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인 1주택자
  • 다자녀가구 :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1주택자
  • 소득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 주택 조건 : 10년 이상 된 노후주택, 매입금액 2억 5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 매입 시기 : 혼인신고일 이전 1년부터 혼인신고일 이후까지 구입한 주택

얼마나 받나요

  • 리모델링 공사비의 50%, 최대 500만 원
  • 생애 최초 1회 한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상남도 김해시에 신청
  • 접수처·제출 서류 등 상세 절차는 신청 전 김해시에 확인하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지원은 최초 1회로 제한되므로, 이전에 동일 지원을 받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혼부부는 주택 매입 시기(혼인신고일 이전 1년 ~ 이후)가 자격 요건에 포함되므로 매입일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결혼 전에 주택을 먼저 구입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입한 주택이라면 신청 대상에 해당됩니다. 1년을 초과해 먼저 구입한 경우에는 신청 전 김해시에 문의하세요.

좋아요 10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