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건·신청 방법 정리
경상남도 김해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다자녀가구(만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가 금융기관 전세자금 대출을 보유하고 있다면, 전년도에 납부한 이자를 연 1회, 최대 15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 누구 : 김해시 거주 무주택 다자녀가구 (만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부부합산 중위소득 180% 이하)
- 뭘 받나 :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이내 이자금액, 연 최대 150만 원 (연 1회)
- 신청 : 경상남도 김해시 (매년 3월 중, 정확한 기간은 공고 확인)
이런 분이 받아요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부모·자녀 모두 김해시에 주소등재 및 실거주 중인 가구
- 부부합산 연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세대 구성원 전원이 전국 기준 무주택
-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얼마나 받나요
- 지원 대상: 전년도 1월~12월에 납부한 전세자금 대출 이자
- 지원 한도: 대출 잔액의 1.5% 이내, 최대 150만 원 (연 1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 매년 3월 중 신청 (정확한 접수 기간·방법은 김해시 공고 확인)
- 문의: 경상남도 김해시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무주택 기준은 세대 구성원 전원 기준이며, 전국 단위로 판단합니다.
- 자녀 수·거주지 요건은 공고일 기준이므로 신청 전 김해시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 중 일부가 김해시 외에 살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부모·자녀 모두 김해시에 주소등재 및 거주해야 합니다. 일부라도 다른 지역에 거주 중이라면 요건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신청 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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