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단열공사·보일러·에어컨 무상지원 신청 방법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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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가구·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단열·창호·바닥공사와 고효율 보일러·에어컨을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신청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면 됩니다.

한눈에

  • 누구 : 기초생활수급가구·차상위계층·복지사각지대 가구·사회복지시설
  • 뭘 받나 : 단열·창호·바닥공사, 고효율 보일러·에어컨 교체·설치
  • 신청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이런 분이 받아요

  • 기초생활수급가구
  • 차상위계층
  • 복지사각지대 가구 (기초지자체 추천 필요)
  • 사회복지시설

지원 제외 대상

  •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라 수선유지비를 지급받고 있는 가구
  •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단,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지원 가능)
  • 해당 사업 지원을 받은 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가구

어떤 지원을 받나요

난방 지원

  • 단열공사 : 벽면·천장 등 외기에 노출된 공간에 단열재를 설치해 열손실 차단
  • 창호공사 : 낡거나 뒤틀린 창문·방문을 PVC창호로 교체해 기밀성 강화
  • 바닥공사 : 보일러 없는 공간 또는 배관 파손 공간에 보일러 설치
  • 보일러 교체 : 노후·고장 보일러를 고효율 보일러로 교체

냉방 지원

  • 에어컨 지원 : 폭염 대비 에너지절감형 소형 고효율 에어컨 보급·설치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합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복지사각지대 가구는 기초지자체의 추천이 있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지원 가능합니다.
  • 이전에 동일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2년이 지나야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공공임대주택 세입자는 제외되나,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그 외 임대 형태는 공고·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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