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대출 한도와 신청 조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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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 조회수 229

기초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계약을 체결한 금융취약계층이 받을 수 있는 서민금융진흥원 주거 대출입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200만 원이며, 소관기관은 경상북도 김천시입니다.

한눈에

  • 누구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계약을 체결한 금융취약계층
  • 뭘 받나 : 입주보증금 용도로 최대 200만 원 대출
  • 신청 : 경상북도 김천시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 문의

이런 분이 받아요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대상자로 계약을 완료한 분
  • 금융취약계층에 해당하는 분

얼마나 받나요

  • 대출 한도: 최대 200만 원
  • 자금 용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 금리: 공고·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과 절차는 공고마다 다를 수 있으니 경상북도 김천시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 먼저 문의하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대상자로 계약을 먼저 완료해야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 대출 금리·접수 기간은 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기관에 사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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