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가구가 받는 주거급여 신청 조건과 지원금액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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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이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가구는 지역·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전월세비를 지원받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의 수리를 지원받습니다.

한눈에

  • 누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연령·성별·근로능력 무관)
  • 뭘 받나 : 임차가구는 지역별 기준임대료 한도 내 실제 임차료 지원, 자가가구는 낡은 집 수리
  •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이런 분이 받아요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아래 기준 이하인 가구면 신청 가능합니다.
  • 1인 가구 1,230,834원 / 2인 가구 2,015,660원 / 3인 가구 2,572,337원
  • 4인 가구 3,117,474원 / 5인 가구 3,627,225원 이하 (2026년 기준)
  • 연령·성별·근로 능력 여부와 무관하게 위 기준을 충족하면 대상입니다.

어떤 지원을 받나요

임차가구 — 실제 임차료(월 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를 아래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해 월 임차료로 환산합니다.

가구원 수서울 (1급지)경기·인천 (2급지)광역시·세종·특례시 (3급지)그 외 (4급지)
1인369,000원300,000원247,000원212,000원
2인414,000원335,000원275,000원238,000원
3인492,000원401,000원327,000원283,000원
4인571,000원463,000원381,000원329,000원
5인591,000원479,000원394,000원340,000원
6인699,000원568,000원463,000원402,000원

자가가구 — 주택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세부 수리 범위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상담 → ② 신청서·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임대차 계약서(해당자) 등 서류 제출 → ③ 접수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선택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원칙적으로 가구 단위 보장이지만, 필요한 경우 개인 단위 보장도 가능합니다.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계산하므로, 금융·재산 정보가 함께 검토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직장에 다니고 있어도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근로 능력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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