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전세사기 피해 무주택자 소송비용 100만원·주거안정비 50만원 신청 자격 확인
금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소송수행경비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 중 하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지원은 중복 불가이며,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한눈에
- 누구 : 금천구 거주 무주택자 중 전세사기피해자등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뭘 받나 : 소송수행경비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 (택1, 각 1회)
- 신청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신청 창구·방법은 금천구청에서 확인)
이런 분이 받아요
-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금천구 소재 임차주택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 제4항에 해당하는 전세사기피해자등
- 또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2025년 5월 1일 사업 시행 이전에 피해자로 결정된 경우도 포함
얼마나 받나요
- 소송수행경비 지원 — 100만원 정액(1회)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에 드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 해당
- 부동산 경·공매,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 발생하는 송달료·인지대 등이 대상
- 변호사 선임 비용·형사소송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주거안정비 지원 — 50만원 정액(1회)
- 소송수행경비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에 신청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기간: 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 소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 신청 창구·제출 서류는 신청 전 금천구청에 문의하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소송수행경비와 주거안정비는 중복 지원 불가 — 두 항목 중 하나만 선택해 신청해야 합니다.
-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을 대상으로 판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5년 5월 이전에 피해자 결정을 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사업 시행일(2025. 5. 1.) 이전에 피해자로 결정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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