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19~39세 무주택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
구미시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청년에게 대출잔액의 1%를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 2억 5천만 원 이하 구미시 소재 주택에 거주하는 만 19~39세 미혼 청년이 대상이며, 생애 1회 지원됩니다.
한눈에
- 누구 : 구미시 거주 만 19~39세 무주택 미혼 청년,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 뭘 받나 : 전·월세보증금 대출잔액의 1%, 최대 80만 원 (생애 1회)
- 신청 : 청년e끌림(경북청년포털) 또는 구미시청 통합예약 홈페이지 온라인·방문 접수
이런 분이 받아요
-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된 만 19~39세 무주택 미혼 청년 (이혼자 포함, 1985년생 포함)
- 부모와 별도 거주 중이며, 청년 외 세대원이 있는 경우 세대원 전원 무주택
-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 금융기관에서 전·월세 임대자금 목적으로 대출받고,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신청일 기준 이자를 6개월 이상 납부한 자
- 대상 주택: 구미시 소재, 임차보증금 2억 5천만 원 이하·전·월세 전환율 6.0% 이하인 주택 및 오피스텔
이런 분은 신청 불가
- 기초생활수급 주거급여 수급자
- 주택·분양권·조합원 입주권 소유자
-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매입·행복주택 등) 거주자
- 국가·경상북도 타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구미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수혜 중인 자
- 임대인이 신청인의 직계존속·형제·자매인 경우
※ 버팀목전세자금·중소기업취업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 수혜자는 신청 가능
얼마나 받나요
- 공고일 기준 대출잔액의 1%, 최대 80만 원
- 생애 1회에 한해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청년e끌림(경북청년포털) 또는 구미시청 통합예약 홈페이지
- 방문: 구미시청 인구청년과 (평일 09:00~18:00)
- 대리접수 불가, 대출명의자 본인만 신청 가능
- 문의: 구미시 인구청년과 054-480-2524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임대차 계약자와 대출 명의가 모두 신청인 본인 이어야 합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접수 가능 여부를 사전에 기관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이미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주택도시기금 지원사업(버팀목전세자금·중소기업취업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 등) 수혜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단, 구미시 자체 월세 지원사업 수혜 중인 경우에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Q.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세대주·세대원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임대차 계약자와 대출 명의가 신청 청년 본인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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