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등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신청 자격과 지원 내용 정리
광주광역시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등록장애인이 본인 소유 또는 4년 이상 장기임대 주택에 거주할 경우,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와 개보수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한눈에
- 누구 : 소득 기준 이하 등록장애인, 본인 소유 또는 4년 이상 장기임대 주택 거주자
- 뭘 받나 :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장치(출입문·호출장치·경사로 등) 설치 지원
- 신청 : 접수기관별 상이 — 신청 전 해당 기관 확인 필요
이런 분이 받아요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 가구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분 (주거약자법 시행령 제7조)
- 본인 소유 주택 또는 4년 이상 장기임대 계약 주택에 거주하는 분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 출입문·호출장치 등이 기본 지원 범위
- 주택 상태에 따라 외부 출입로 등 외부시설도 포함 가능
- 외부 화장실의 주택 내 이전·개보수, 거주 주택과 연결하는 출입·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 편의증진 목적 시설개선
- 편의시설 설치에 부수되는 도배·장판 등 마감공사도 지원 범위에 포함
- 편의시설 종류·기준은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접수기관별 신청 방법이 다릅니다 — 광주광역시 또는 거주 지역 구청에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임차 거주자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4년 이상이어야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 접수처·일정은 공고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나 월세로 살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4년 이상 장기임대 계약 주택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계약 기간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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