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기초수급자·국가유공자·장애인 공공임대주택 신청 조건과 우선입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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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 조회수 210

광주광역시도시공사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생계급여)는 1순위로 우선 입주할 수 있으며,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눈에

  • 누구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아동복지시설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등
  • 뭘 받나 : 공공임대주택 1순위 우선 입주 기회
  • 신청 : 상시 신청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이런 분이 받아요

  •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생계급여) — 1순위 우선입주 대상
  • 국가유공자·북한이탈주민·장애인·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월평균소득 70% 이하 + 재산 요건 충족 시 1순위
  • 한부모가족 등 그 외 대상 — 월평균소득 50% 이하 + 재산 요건 충족 시 1순위
  • 재산 요건 세부 기준은 공고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광주광역시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1순위로 우선 입주할 수 있습니다.
  • 임대 조건(임대료, 보증금 등)은 단지·공고마다 다르므로 입주 전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별도 모집 기간 없이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 광주광역시도시공사에 문의하거나 공가 발생 공고를 확인한 뒤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월평균소득 기준 금액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해마다 달라지므로 신청 시점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 1순위를 충족하더라도 공가(빈 집) 발생 시 순서대로 입주하는 구조이므로, 현황을 먼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재산 심사 없이 바로 1순위인가요?

A. 네,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생계급여)는 별도 소득·재산 요건 심사 없이 1순위 우선입주 대상입니다.

Q. 한부모가족의 소득 기준은 몇 %인가요?

A. 한부모가족 등 그 외 대상은 월평균소득 50% 이하 및 재산 요건 충족 시 1순위에 해당합니다. 구체적 금액은 공고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광주광역시도시공사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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