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끝날 때와 중도 이사할 때 부동산 복비는 누가 내야 하나요

이슈톡톡VIP
2026.07.05 14:00 · 조회수 94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는 '중개를 의뢰한 사람이 낸다'는 게 원칙입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 주택 임대차 기준으로, 계약이 정상 만료되면 새 임차인을 구하는 집주인이 내고 세입자는 낼 필요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이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정당하게 해지를 통보한 경우도 집주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단, 집주인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나가면 복비보다 보증금을 못 받는 문제가 먼저 생깁니다.

원칙이 뭔가요

공인중개사법 제32조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중개 의뢰인'에게 수수료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을 찾아 달라고 의뢰한 사람, 집을 내놓아 달라고 의뢰한 사람이 각각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부 상황별 규정은 법에 없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쪽이 부담한다'는 원칙으로 상황마다 판단합니다.

처음 계약할 때는 각자 내는 게 맞나요

맞습니다. 집주인은 '집을 내놓아 달라', 세입자는 '집을 구해 달라'고 각각 의뢰했으므로 양쪽이 각자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 갱신 중에도 복비가 생기나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기존 세입자가 그대로 사는 것이라 집주인도 세입자도 새로 중개를 의뢰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갱신 계약서를 공인중개사에게 대신 작성을 맡기면 대필료(계약서를 대신 써주는 비용)가 발생합니다. 이건 복비와 별개이며, 양쪽이 반반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서 나가는 세입자가 복비를 내야 하나요

낼 필요 없습니다. 계약 만료로 떠나는 세입자는 그 집에 대해 중개를 의뢰한 게 없습니다. 새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 집주인이 중개를 의뢰하는 것이므로 복비는 집주인이 부담합니다.

집주인이 '나가는 세입자도 복비를 내라'고 요구한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계약갱신청구권 이후 중도에 나가는 경우

  • 묵시적 갱신: 계약 만료 전후로 집주인·세입자 둘 다 아무 말이 없어 자동으로 같은 조건에 연장된 것
  • 계약갱신청구권: 세입자가 한 번 더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

이 상태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단,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3개월 뒤가 실제로 나갈 수 있는 날).

3개월을 기다리고 나간다면 정당한 해지 통보이므로 복비는 집주인이 부담합니다.

단, '3개월을 못 기다리고 바로 나가야 한다'는 상황이라면 아래의 합의 해지에 해당해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먼저 나가겠다고 해서 집주인 동의를 받은 경우는요

세입자에게 계약 도중 일방 해지 권리가 없는 상황에서 먼저 '나가고 싶다'고 요청하고 집주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입니다.

법에 세입자가 반드시 복비를 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아쉬운 입장이라 관행상 세입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주인이 절반 또는 전부 내겠다고 하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집주인 동의 없이 그냥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집주인 동의 없이는 계약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집을 비워주더라도 집주인은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미 이사를 나간 상태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결국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복비 부담을 제안하게 됩니다. 복비보다 보증금 자체가 묶이는 문제가 훨씬 크니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전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본인이 정당한 해지 권리를 갖고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묵시적 갱신 또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이후라면 3개월 전에 해지를 통보하는 것만으로 복비 부담 없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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