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 거주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연 최대 300만 원 지원 받는 조건

경북
경북
상시 · 조회수 135

청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신혼부부가 주택 매입 또는 전세 목적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이자 2%를 연 최대 300만 원씩 최대 4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 누구 : 청도군 거주 신혼부부 (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부부 합산 연소득 8,208만 원 이하)
  • 뭘 받나 : 주거자금 대출이자 2% 지원, 연 최대 300만 원 (기본 2년 + 추가 2년)
  • 신청 : 연 2회 — 1월·7월 / 경상북도 청도군

이런 분이 받아요

  • 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했거나,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신혼부부
  • 청도군 소재 주택(매입 또는 전세)으로 주택자금 명목 대출 실행자
  • 주택 가액 4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 주택 매입·임차(전세) 후 1개월 이내 대출 실행한 건
  • 신용대출·일반대출은 실제 주택자금으로 써도 지원 불가
  • 본인·배우자 모두 청도군에 주민등록 후 대출 실행 주택에 실거주
  • 본인·배우자 합산 연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2025년 기준: 월 684만 원 / 연 8,208만 원 (2인 가구)
  • 무주택·주택 보유 기준
  • 전세 대출: 본인·배우자·직계비속(주민등록상 같은 주소) 전원 무주택자
  • 매입 대출: 전국 기준 세대 합산 1주택 이하

얼마나 받나요

  • 최대 1억 5,000만 원 한도 내 대출이자의 2% 지원
  • 연간 최대 300만 원
  • 기본 2년 지원 + 재신청 조건 충족 시 2년 추가, 총 최대 4년
  • 2024년에 이 지원을 받은 분은 혼인신고 일자와 무관하게 재신청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기간: 연 2회 — 1월, 7월
  • 신청·문의: 경상북도 청도군 담당 부서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혼인신고 예정자는 선정 후 3개월 이내 혼인관계증명서를 청도군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 미제출 시 선정이 취소됩니다.
  • 이자 지원은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확인 이후에 실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매입 대출과 전세 대출 중 어느 쪽이든 신청할 수 있나요?

A. 둘 다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무주택 기준이 다릅니다. 전세는 본인·배우자·직계비속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고, 매입은 세대 합산 1주택 이하여야 합니다.

Q. 신용대출로 전세 보증금을 냈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대출 용도가 '주택자금'으로 명시된 대출상품이어야 하며, 신용대출·일반대출은 실제 주택자금으로 사용했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좋아요 7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