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 농촌 노후주택 지붕개량 보조금 신청 요건과 우선순위 기준
경상남도 합천군 농촌지역 노후·불량 지붕 주택 소유자에게 동당 최대 200만 원(보조 50%, 자부담 50%)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으로 이루어지며, 도로면 접근성·건축연도 등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한눈에
- 누구 : 농촌지역 노후·불량 지붕 주택 소유자로 자부담 능력이 있는 분
- 뭘 받나 : 지붕 개량 비용 동당 최대 200만 원 보조 (보조 50%, 자부담 50%)
- 신청 :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이런 분이 받아요
- 합천군 농촌지역 노후·불량 지붕 주택 소유자
- 공사비의 50%를 직접 부담할 수 있는 분
얼마나 받나요
- 동당 최대 200만 원 보조
- 공사비 중 보조 50%, 자부담 50% 구조
- 연 1회 단위로 지원
선정 기준
아래 항목을 기준으로 우선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 주요 도로면에 접한 주택 우선 (국도 > 지방도 순)
- 건축연도가 오래된 주택
- 소유자 직접 거주 여부 및 신청인 연령
- 건축물대장 등재 여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 관할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합니다.
- 문의: 합천군청 도시개발허가과 055-930-3436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건축물대장 등재 여부가 선정 기준에 포함됩니다. 신청 전 등재 상태를 먼저 확인하세요.
- 소유자 직접 거주 여부도 선정 기준이므로, 임대 중인 주택은 우선순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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