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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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 임대차 계약을 맺은 무주택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보증 가입일이 2022년 1~12월에 해당하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면 신청 대상입니다.

한눈에

  • 누구 :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무주택 청년(만 19~39세) 또는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 뭘 받나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전액 (1회성)
  • 신청 : 경남 바로서비스 온라인 접수 또는 임대주택 소재 시·군청 방문

이런 분이 받아요

  •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 신혼부부: 나이 무관, 혼인기간 7년 이내이면 해당
  • 임대차 계약 전세보증금이 2억 원 이하인 경우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일(갱신일 포함)이 2022년 1월~12월 사이인 경우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확인)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때 납부하는 보증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 지원은 1회성으로, 중복 신청은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접수: 경남 바로서비스(gyeongnam.go.kr/baro) 접속 후 신청 — 직접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처리
  • 방문 접수: 임대주택 소재 시·군청에 구비서류를 갖춰 직접 신청
  • 문의: 경남도청 건축주택과 055-211-4347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보증 가입일(또는 갱신일) 기준이 2022년 1~12월에 해당하는지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확인하므로, 납부 확인서를 미리 챙겨두면 접수가 수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혼부부는 나이 제한이 있나요?

A.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어디서 가입하나요?

A. 가입 기관은 공고·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경남도청 건축주택과(055-211-434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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