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보증금 최대 2천만원 무이자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에 사는 무주택 차상위계층이 장기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때, 임대보증금(최대 2,000만 원)을 무이자로 최장 6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 누구 : 경남 거주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의 무주택 차상위계층
- 뭘 받나 : 임대보증금 최대 2,000만 원 무이자 지원 (퇴거·기간 만료 시 원금 반환)
- 신청 : 임대차계약 체결 후 거주 지역 자치단체에 신청
이런 분이 받아요
- 경상남도 내 거주하는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에 살고 있는 무주택 차상위계층
- LH(한국토지주택공사)·경남개발공사·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예정자 (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 해당)
얼마나 받나요
- 계약금 외 보증금 최대 2,000만 원 무이자 지원
- 지원 기간: 최초 2년, 이후 2회 연장 가능 → 최대 6년
- 퇴거하거나 지원 기간 만료 시 원금을 반환합니다
- 보증금은 자치단체장 명의로 LH 등 공급주체에 직접 납부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① LH·경남개발공사 등과 임대차 계약 체결
- ② 계약 체결 후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 (거주 지역 자치단체)
- ③ 자치단체장 명의로 공급주체 납부 일정에 맞춰 보증금 입금 처리
- 문의: 경상남도 주택과 055-211-4384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무주택 여부는 세대원 전원 기준으로 확인되며, 입주예정자 자격이 선행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지원은 1회성으로, 퇴거 또는 기간 만료 시 원금이 회수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 기간을 연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최초 2년 지원 후 최대 2회 추가 연장이 가능하며, 공고·지자체마다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경상남도 주택과(055-211-4384)에 확인하세요.
Q. 영구임대·행복주택·국민임대 모두 해당되나요?
A. 네, 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 모두 장기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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