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기초수급자 전월세 중개수수료 최대 30만 원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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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1억 원 이하 주택을 전·월세 계약할 때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낸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2024년 8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소급 적용되며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한눈에

  • 누구 : 경상남도 내 전입신고를 완료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뭘 받나 : 1억 원 이하 주택 전·월세 계약 시 납부한 중개보수 최대 30만 원 지원
  • 신청 : 경상남도 (상시 신청)

이런 분이 받아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경상남도 내 전입신고가 완료된 거래에 한함
  •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 1억 원 이하 주택을 전·월세로 임대차 계약한 경우

얼마나 받나요

  • 실제 납부한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 지원
  • 거래금액 1억 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 건에 한해 지원
  • 2024년 8월 1일 이후 계약 체결분부터 소급 적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 ① 임대차 계약 체결 후 경상남도 내 전입신고 완료
  • ② 중개수수료 납부 후 구비서류 준비
  • ③ 경상남도에 서류 제출 → 검토 후 지급
  • 신청 전 필요 서류는 신청 전 경상남도에 확인하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전입신고 완료와 중개수수료 납부가 모두 이뤄진 이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거치지 않은 직거래 계약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4년 7월 이전에 계약했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2024년 8월 1일 이후 계약 체결분부터만 소급 적용됩니다. 그 이전 계약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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