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지원 조건·신청 방법 한눈에 정리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소득이 2023년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4인 가구 월 378만 원)이면, 거주 주택의 편의시설 개보수와 주거환경 개선을 1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사업이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한눈에
- 누구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
- 뭘 받나 : 출입문·욕실·부엌 등 주택 내 편의시설 개보수 및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
-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이런 분이 받아요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인 가구 소득이 2023년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4인 가구 기준 월 378만 원)
- 자가주택 또는 임대주택 거주자
- 임대주택은 임대인의 편의시설 설치 동의와 3년 이상 거주 조건을 모두 갖춰야 가능
- 비닐하우스·움막·컨테이너 등 비주택, 구조 안전상 수리 불가 주택은 지원 제외
다음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G-하우징(500만 원 이상)·햇살하우징·중증장애인/장애인(구 농어촌) 주택개조사업 3년 이내 수혜자
- 수선유지급여(주거급여) 수급자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출입문·바닥·비상연락장치·욕실·부엌(싱크대) 등 주택 내 편의시설 개보수
- 도배·장판·간단 수리·청소 등 주거환경 개선
- 지원은 1회에 한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임대주택 거주자는 임대인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임대주택 거주자는 임대인 동의서 제출과 3년 이상 거주,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유사 사업 수혜 이력이 있으면 3년간 신청이 제한되므로,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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