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매입임대주택 신규입주 저소득 가구 임대보증금 무이자 융자 지원 조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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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매입임대주택에 신규 입주하는 저소득 가구는 표준임대보증금의 50% 이내, 최대 250만 원을 무이자로 빌릴 수 있습니다. 퇴거 시 상환하는 구조이며 최대 2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한눈에

  • 누구 : 경기도 매입임대주택 신규입주가구 (재계약자 제외)
  • 뭘 받나 : 표준임대보증금 50% 이내 최대 250만 원 무이자 융자
  • 신청 : 경기도청 031-120

이런 분이 받아요

  • 경기도 내 매입임대주택에 신규로 입주하는 가구
  • 단, 기존 입주 후 재계약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얼마나 받나요

  • 매입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의 50% 이내, 최대 250만 원 무이자 융자
  • 퇴거 시 상환하며 최대 20년까지 이용 가능
  • 1회성 지원 (재지원 없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 경기도청(☎ 031-120)에 문의하여 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신규입주가구만 대상이며 재계약자는 신청 불가
  • 지원금은 융자(빌리는 돈)이므로 퇴거 시 반드시 상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계약을 하면 다시 받을 수 있나요?

A. 이 지원은 신규입주가구만 대상입니다. 재계약자는 제외되며, 1회성 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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