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후주택 집수리 비용 지원 신청 대상·금액 조건 정리
경기도는 20년 이상 된 노후 단독주택과 15년 이상 된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소유자에게 옥상방수·도색·주차장 조성 등 집수리 비용을 최대 1,200만 원(단독주택 기준)까지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은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 누구 : 경기도 내 20년 이상 경과 노후 단독주택 또는 15년 이상 경과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소유자
- 뭘 받나 : 집수리 공사 비용 — 단독주택 최대 1,200만 원, 공동주택 공용 최대 1,600만 원·전유 최대 500만 원
- 신청 : 거주하는 시군 담당 부서 (18개 시군 한정)
이런 분이 받아요
-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단독주택 소유자
-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소유자·입주자
- 대상 지역 : 경기도 내 사업 참여 18개 시군에 한함
얼마나 받나요
- 단독주택 : 최대 1,200만 원 (자부담 10%)
- 공동주택 공용 부분 : 최대 1,600만 원 (자부담 10%)
- 공동주택 전유 부분 : 최대 500만 원 (자부담 10%)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은 자부담(10%) 전액 면제
- 지원 항목 예시 : 옥상방수, 도색, 주차장 조성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거주 시군 담당 부서에 직접 신청
- 신청 가능 시군(18개) : 용인·고양·성남·부천·평택·안양·시흥·파주·김포·의정부·광주·하남·광명·군포·안성·구리·포천·동두천시
- 추가 문의 : 경기도청 031-120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우선순위 : 주거취약계층·반지하 주택 소유자(1순위) → 중위소득 100% 이하·기초연금수급자(2순위) → 일반가구(3순위) 순으로 선정됩니다. 동일 순위 내 배점이 같으면 건물 노후도, 거주기간 순으로 가립니다.
- 지원주기가 1회성이므로 사전에 시군 담당 부서에 접수 일정과 잔여 예산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반지하 주택 소유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반지하 주택 소유자는 선정 시 1순위로 우선 적용됩니다. 세부 신청 조건은 시군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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