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거주 19~39세 청년 월세 최대 15만 원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
경상남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된 19~39세 임차 청년에게 월 최대 15만 원을 10개월간 지원합니다.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150% 이하인 세대를 대상으로 61명을 소득 낮은 순으로 선정합니다.
한눈에
- 누구 : 거제시 주민등록 거주 19~39세(1984~2005년생) 임차 청년 세대주
- 뭘 받나 : 월 최대 15만 원 × 10개월(2~11월) 임차료 지원
- 신청 : 경남바로서비스(온라인 24시간) 또는 거제시청 일자리창출과 방문
이런 분이 받아요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가 거제시이고, 1984년 1월 1일~2005년 12월 31일 사이 출생
- 거제시 내 주택에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 임차료 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
- 아파트·단독주택·연립·다세대, 고시원·오피스텔·기숙사 모두 포함
- 보증금 없는 순수 월세는 신청 가능, 전세(월세 없음)는 신청 불가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150% 이하인 청년 세대주 가구 (동일 세대 1명 지원)
얼마나 받나요
- 월 최대 15만 원, 총 10개월(2월~11월) → 최대 150만 원
- 61명 선정 — 가구 소득인정액 낮은 순, 동점 시 가구원 수 많은 순 → 나이 많은 순
- 생애 1회 지원 원칙 적용 (2022년 이후 참여자 재신청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① 경남바로서비스 온라인 접수(24시간) 또는 거제시청 방문 접수
- ②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③ 서류심사 → 소득 순 최종 선정 통보
- 방문처: 거제시청 일자리창출과 청년지원팀 (거제시 계룡로 125, 본관 3층)
- 방문 시간: 평일 09:00~18:00 (점심 12~13시 제외, 사전 연락 권장)
- 문의: 055-639-4105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가족(부모·형제·배우자)에 한해 대리 접수 가능하며, 위임장과 위임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 중위소득 60% 이하이더라도 2021년 경상남도(거제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이거나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요건 미충족자라면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하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오피스텔·고시원에 살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준주택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 임차료 60만 원 이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Q. 2021년 사업 참여자는 신청이 되나요?
A. 신청은 가능하지만 선정 시 후순위로 배치됩니다. 2022년 이후 참여자는 생애 1회 지원 원칙에 따라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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