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신혼부부·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
강남구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최장 3년간 지원합니다. 신혼부부는 연 최대 300만 원, 청년은 연 최대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 누구 : 강남구 거주 신혼부부(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또는 청년(연소득 6천만 원 이하)
- 뭘 받나 : 전세자금 대출이자 — 신혼부부 연 최대 300만 원, 청년 연 최대 200만 원 (최장 3년)
- 신청 : 강남구청 주택과 방문 또는 우편
이런 분이 받아요
신혼부부
- 강남구 거주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 거주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청년
- 강남구 거주
- 신청자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 거주 주택 전용면적 60㎡ 이하
지원 제외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자
얼마나 받나요
- 신혼부부 : 대출 원금 1억 5천만 원 이내, 이자율 2% 기준 → 연 최대 300만 원 × 최장 3년
- 청년 : 대출 원금 1억 원 이내, 이자율 2% 기준 → 연 최대 200만 원 × 최장 3년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강남구청 주택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 문의: 강남구청 주택과 02-3423-6047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또는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일정과 세부 요건은 공고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강남구청에서 최신 공고를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신혼부부 요건과 청년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어느 유형으로 신청하나요?
A. 공고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강남구청 주택과(02-3423-6047)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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