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전세 계약 대신 맺어주는 청년 임대, 12월 31일 마감입니다
LH가 직접 전세 계약을 맺고 청년에게 임대해주는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수시모집이 2026년 12월 31일 오후 6시까지 접수 중입니다. 수도권 단독거주 기준 최대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며, 월임대료는 일반 월세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무주택 19~39세 청년이라면 신청 가능하고,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이 1순위입니다. 전국 7,000호 공급 중이며, 신청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청년 전세임대는 청년이 원하는 집을 직접 골라오면 LH가 그 집의 전세 계약을 대신 맺어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1순위 수시모집이 진행 중이며, 12월 31일 오후 6시가 마감입니다.
한 달 부담금이 얼마나 되나요?
청년은 소액 임대보증금을 LH에 내고, 나머지 전세보증금은 LH가 부담합니다. 매달 내는 월임대료는 LH 지원 금액에 이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주택도시기금 기준 (2025년 7월 1일 이후 임대차계약 적용):
| 지원보증금 규모 | 연이율 |
|---|---|
| 4,000만 원 이하 | 1.2% |
| 4,001만 원 ~ 6,000만 원 | 1.7% |
| 6,000만 원 초과 | 2.2% |
수도권 최대 지원 한도인 1억 2,000만 원 기준으로, 월임대료는 약 22만 원(연 2.2% 적용)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무주택인 19~39세 청년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대학생과 취업준비생도 포함됩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1순위로 선정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수급자에 준하는 저소득 가구)
- 한부모가족
입주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입니다. 차량을 보유한 경우, 차량 가액이 4,56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2025년 10월 13일 이후 신청자 기준).
신청 전 꼭 확인할 것
LH가 집을 배정하지 않습니다. 입주자로 선정된 뒤, 본인이 직접 원하는 지역에서 LH와 계약 가능한 전세 물건을 찾아야 합니다.
부동산에 LH 전세임대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신청은 LH청약플러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12월 31일 오후 6시 마감이지만, 신청 상황에 따라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공고 상태를 미리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 와 이거 진짜예요?? 1억 2천 전세집을 월 22만원에 산다는 거잖아요 수급자 해당되면 바로 신청해야겠다 ㄹㅇ
- 저 취업준비생인데 수급자가아니면 1순위 안 되는건가요? 2순위도 있으면 신청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 집을 직접 찾아야 한다는 게 제일 막막하던데 ㅠㅠ LH 계약 가능한집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12월 31일 마감인데 조기종료도 될 수 있다니까 서두르는게 나을 것 같아요. LH청약플러스에서 공고 상태 수시로 확인해야겠네요
- 한부모가정인데 이런 제도가 있었던 줄 몰랐어요.. 왜 이제 알았지 ㅠ
- 집 찾고 계약 진행하는 과정이 좀 복잡한 편이라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 있더라고요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