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보증금, 10월부터 집주인이 못 돌려줘도 HUG가 대신 지급합니다

데일리브리핑
3일 전 · 조회수 206

전세임대 보증금, HUG가 지킵니다

10월 1일부터 LH 전세임대주택 약 20만호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적용됩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HUG가 대신 지급합니다.

안심전세앱에서 임대인의 보증금지 여부와 권리관계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LH 전세임대주택에 살고 있다면 보증금 걱정을 한결 덜게 됐습니다. 10월 1일부터 LH 전세임대주택 약 20만호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차계약이 끝난 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인 HUG가 보증채무를 이행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버텨도, 연락이 끊겨도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크게 줄어드는 셈입니다.

이번 조치는 LH와 HUG가 9월 18일 전세임대주택 반환보증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시작됐습니다.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세입자들의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세임대 입주자의 보증금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는 취지입니다.

전세임대주택이란

전세임대는 입주자가 살고 싶은 집을 직접 고르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그 집을 입주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방식의 공공임대입니다.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큰 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만큼, 계약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보증금 관련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반환보증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물량은 약 20만호 규모입니다.

무엇이 달라지나

LH는 그동안에도 전세임대 계약 과정에서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자체적인 보증관리 체계를 운영해 왔습니다. 여기에 HUG의 반환보증이 적용되면서 보증금 보호 장치가 한층 체계화됩니다.

핵심은 보증 가입 여부만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두 기관은 각자 보유한 전세임대 관련 정보를 연계해, 보증 가입 전 단계의 확인 절차부터 가입 이후의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정보도 늘어납니다

입주자가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정보도 확대됩니다. HUG의 안심전세앱을 통해 임대인이 HUG의 보증 가입 금지 대상인지 여부와 해당 주택의 권리관계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여러 기관이나 경로를 거쳐 따로 확인해야 했던 대항력 관련 임대차 정보도 안심전세앱에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입니다. 계약 과정에서 세입자가 확인해야 할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전세 계약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 10월 1일부터 LH 전세임대주택 약 20만호에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적용됩니다.
  •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HUG가 대신 지급합니다.
  • 안심전세앱에서 임대인의 보증금지 여부, 주택 권리관계, 대항력 관련 임대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이 확대됩니다.

LH 전세임대에 거주 중이거나 입주를 준비하고 있다면, 계약 전 안심전세앱으로 집주인과 주택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을 지키는 안전망이 하나 더 생긴 만큼, 제도를 알고 활용하는 것이 곧 내 돈을 지키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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