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 초과·보증금 5억 넘어서 전세사기 지원 탈락했다면, 2026년 기준 바뀌었습니다

오늘의소식
2026.09.30 19:50 · 조회수 527

85㎡ 넘어서 안 된다고요? 면적 제한 없어졌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2026년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원 기준이 대폭 넓어졌습니다. 임차주택 면적 85㎡ 제한이 완전히 폐지되고, 보증금 상한은 최대 7억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경매가 끝나기 전에도 보증금 일부를 먼저 받을 수 있는 선지급 방식도 새로 도입됐습니다. 피해자 결정 신청 마감은 2027년 5월 31일입니다.

2026년 4월 23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기존 기준 때문에 지원 문턱을 넘지 못했던 피해자를 다시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기준이 달라졌나요?

기존2026년 개정 후
임차주택 면적전용 85㎡ 이하만 해당면적 제한 완전 폐지
보증금 상한5억 원 이하최대 7억 원으로 확대

면적이 크거나 보증금이 5억 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포기했던 피해자라면, 2026년 기준으로 다시 신청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매 전에 보증금 일부를 먼저 받는 방법이 생겼나요?

네, 선지급-후정산 방식이 새로 도입됐습니다. 기존에는 경매가 완전히 끝나야 정산이 이뤄졌는데, 이제는 경매 종료 전에도 최소보장금의 최대 1/3을 먼저 지급합니다. 이후 경매가 마무리되면 국가가 최종 정산합니다.

함께 최소보장제도 신설됐습니다. 경매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의 1/3 미만밖에 돌려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나머지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낙찰가가 감정가의 10~20%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현실에 많았는데, 이 빈틈을 국가가 메웁니다.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어떤 지원을 받나요?

·LH 피해주택 매입: 경매 낙찰가와 감정가의 차액(경매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
·긴급주거 지원: 최대 2년 거주, 이후 공공임대 연계 가능
·저리 대출: 연 1~2%대, 가구당 최대 2억 4,000만원
·피해 확인서: 유효기간 기존 3개월 → 6개월로 연장
·심리상담: 1인당 3회 무료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청약 무주택 자격도 그대로 유지되고,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의 생애최초 우대 혜택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피해자 결정 신청 마감은 2027년 5월 31일입니다. 온라인(jeonse.kgeop.go.kr)으로 신청하거나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오프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복잡하면 각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개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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