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2 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 후 세입자 갱신청구권은 살아있습니다

정보알림이VIP
10시간 전 · 조회수 83

세입자 갱신청구권 없어진다는 건 사실 아닙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이번 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 조치와 무관하게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그대로 보장됩니다. 2026년 5월 12일 발표 이후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이 사라진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국토교통부가 이를 공식 해명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도 조건부 매수가 가능하며, 실거주 유예는 발표 당시 이미 체결된 계약 중 최초 종료일이 2028년 5월 11일 이내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정부는 토허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 특정 지역에서 주택 거래 시 지자체 허가가 필요한 구역) 안에서 집을 보유하지만 실제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 1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이들에게 실거주 의무 유예(당장 입주하지 않아도 되는 기간 부여)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발표 이후 세입자 피해를 우려하는 보도가 이어졌고, 국토교통부가 주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정정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사라진다는 보도, 맞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이번 토허구역 조치와 완전히 별개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세입자가 기존 임대차 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권리입니다.

  • 새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세입자 있는 집을 매입하더라도
  • 법에서 정한 갱신 거절 사유가 없는 한 세입자 권리는 그대로 보장됩니다
  • 세입자가 집주인의 매각 때문에 계약 종료를 앞당겨야 하는 상황도 아닙니다

또한 비거주 1주택자가 집을 팔고 다시 사는 것도 여전히 가능합니다. 이번 조치 발표 이후 매수할 경우 일반 토허구역 조건인 허가 후 4개월 이내 입주 요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실거주 유예 혜택, 어떤 임대차 계약에 해당되나요?

모든 임대차 계약이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아래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2026년 5월 12일 발표 당시 이미 체결되어 있던 임대차 계약
·해당 계약의 최초 계약 종료일이 2028년 5월 11일 이내인 경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혜택을 받으려고 발표 이후에 임대차 계약 기간을 2028년 5월 11일 이내로 줄여도 이번 유예 조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발표 당시 계약서에 기재된 원래 최초 계약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로 세입자가 피해를 본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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