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신도시 사전청약 당첨됐어도 세대원이 집 사면 취소됩니다

오늘의소식
5일 전 · 조회수 575

사전청약 당첨됐는데 세대원 집 생기면 취소됩니다

3기신도시 사전청약에 당첨됐더라도, 본청약 시점까지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최종 계약이 가능합니다. 소득과 자산은 사전청약 공고 때 한 번만 심사하고 끝이지만, 세대원 전체의 무주택 여부와 다른 분양 당첨 여부, 지역 거주기간은 본청약 때 다시 확인합니다.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집이 생기면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소득·자산은 재심사 없어요, 하지만 이 세 가지는 다시 봅니다

3기신도시 사전청약은 당첨됐다고 끝이 아닙니다. 본청약까지 일부 자격이 유지돼야 최종 계약이 됩니다.

3기신도시 공식 FAQ(2026년 현행 기준)에 따르면, 항목마다 재심사 여부가 다릅니다.

심사 항목사전청약본청약 재심사
소득 요건심사없음
자산(부동산·자동차)심사없음
세대원 무주택 여부심사다시 심사
다른 분양주택 당첨 여부심사다시 심사
해당 지역 거주기간심사다시 심사

소득이 오르거나 자산이 늘어도 재심사 없이 당첨이 유지됩니다. 반면 무주택 여부는 본청약 시점 기준으로 세대원 전체를 다시 확인합니다. 세대원 한 명이라도 집이 생기는 순간 요건이 깨집니다.

세대원에게 집이 생기는 경우가 어떤 게 있나요?

본인이 아무것도 안 해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대원 범위는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올라있는 가족 전체입니다. 이 중 누구에게든 주택이 생기면 무주택 요건이 깨집니다.

  • 세대원이 주택을 매수한 경우
  • 세대원에게 주택이 증여된 경우
  • 세대원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윗분이나 형제자매가 같은 주민등록에 올라있다면, 그분들 명의로 집이 생기는 상황도 당첨 자격에 영향을 줍니다. 본인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당첨이 취소되는 상황이 실제로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청약홈에서 세대원 명의 직접 확인하는 방법

복잡한 서류를 따로 뗄 필요 없이, 청약홈(applyhome.co.kr)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홈 로그인 → 청약자격사전관리 → 세대원 등록/조회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자동으로 불러와 세대 구성원 목록과 각 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 청약 제한 사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청약 일정이 나오기 전에 미리 들어가서 세대원 명의 현황을 확인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고양 창릉·하남 교산·부천 대장·남양주 왕숙 등 2026년 본청약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지구의 당첨자라면 지금 바로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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