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원 누구라도 집 있으면 줍줍 당첨돼도 계약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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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 조회수 174

2025년 6월 10일부터 무순위 청약(줍줍)은 무주택 세대구성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만 집이 없으면 되는 게 아니라, 함께 사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유주택 상태로 신청해 당첨되면 계약이 취소되고 이후 청약 자격에도 제한이 생깁니다.

현재 줍줍 일정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신청 전 세대원 주택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2025년 6월 10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줍줍은 무주택 세대구성원(= 세대원 전원이 집이 없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 전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집이 있든 없든, 어디 살든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집 있으면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본인이 무주택이더라도 같은 세대에 등록된 가족 중 집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세대구성원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올라 있는 가족 전원을 말합니다. 배우자, 미혼인 자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윗분 집에 함께 살면서 윗분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자녀 본인은 집이 없어도 줍줍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전에 세대원 전원의 주택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거주지 요건은 지역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5년 6월 개정으로 거주지 요건도 유연하게 바뀌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를 승인하는 기초지자체장이 지역 여건과 분양 상황에 따라 신청 범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지역 유형신청 가능 범위
시세차익 기대·경쟁 심한 인기 지역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광역권 거주 무주택자
미분양 우려 지역전국 무주택자

예를 들어 서울 핵심지에서 줍줍이 나오면 구청장이 서울·인천·경기 거주자로 신청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반면 미분양이 심각한 지방 소도시는 전국 어디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줍줍 공고문에서 거주지 요건 항목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르고 신청하면 당첨 취소에 그치지 않습니다

유주택 상태로 줍줍을 신청해 당첨되면 부정청약으로 처리됩니다. 제재는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 계약 취소 — 당첨은 무효 처리
  • 청약 자격 제한 — 일정 기간 청약 접수 자체가 막힘
  • 형사처벌 — 주택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적발은 계약 전이든 후든 이뤄질 수 있고, '몰랐다'는 이유로 예외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국토교통부 시뮬레이션 결과, 무주택 요건만 적용해도 기존 청약자의 40%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유주택자들이 줍줍에 신청하던 비율이 높았다는 뜻입니다.

줍줍 일정이 이어지는 현재, 신청 전에 청약홈에서 세대원 현황을 확인하고 공고문의 거주지 요건을 체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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