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 끝날 예정이던 청약통장 소득공제, 기간 제한 없이 계속됩니다

정보알림이
1일 전 · 조회수 290

2028년에 없어진다고 했는데 소득공제 영구화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2028년 말 폐지될 예정이었지만, 정부가 2026년 8월 세제개편안에서 일몰 규정을 없애고 영구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라면 연 300만원 납입 시 최대 120만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 명의 통장 납입액도 공제 대상이지만, 한도는 부부를 합쳐 연 300만원(소득공제 최대 120만원)입니다.

어떤 변화인가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해 2010년 도입된 제도입니다. 납입액 일부를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줘 세금을 줄이는 방식인데, 2028년 말이면 없어질 예정이었습니다.

정부는 2026년 8월 3일 세제개편안에서 이 일몰(기한이 되면 자동으로 끝나는 것) 규정을 없애고 소득공제를 상시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8년 이후에도 기한 걱정 없이 혜택이 이어집니다.

누가, 얼마나 공제받나요?

대상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입니다. 2026년 기준 공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납입 한도: 연 300만원
·공제율: 납입액의 40%
·최대 소득공제액: 연 120만원

소득공제란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1년 동안 300만원을 납입했다면 과세 소득에서 120만원을 빼주고, 줄어든 소득에 세율을 곱해 세금이 계산되는 방식입니다.

배우자 통장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 명의 청약통장 납입액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한도는 세대주와 배우자를 합쳐서 연 300만원입니다. 두 통장에 나눠 넣어도 합산 300만원까지만 인정되므로, 소득공제액은 최대 120만원으로 같습니다.

단, 공제를 신청하는 사람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여야 합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 전에 가입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니 연말정산 시즌 전에 미리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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