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재산은 안 봐요, 내 소득만 낮으면 매달 월세가 통장에 들어옵니다

매일매일소식
6일 전 · 조회수 607

월 소득 123만 원 이하라면 매달 최대 36만 9천 원 입금됩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에 매달 월세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51% 올라 올해 처음 자격이 생긴 가구가 있지만 아직 신청 못 한 분들이 많습니다.

윗분 소득·재산은 심사에서 완전히 제외되고, 신청 가구 본인의 소득·재산만 봅니다. 서울 1인 가구 기준 월 최대 36만 9천 원,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57만 1천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함께 계산한 값)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면 국가에서 매달 월세를 대신 내줍니다.

윗분이나 자녀의 소득·재산은 전혀 보지 않습니다. 2018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신청 가구 본인의 소득·재산만 심사합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6.51% 올랐습니다. 작년엔 기준을 살짝 넘어 못 받았더라도 올해는 새로 자격이 생겼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기준, 가구원수별 월 소득인정액 상한입니다.

가구원 수월 소득인정액 기준
1인123만 834원 이하
2인201만 5,660원 이하
3인257만 2,337원 이하
4인311만 7,474원 이하
5인365만 3,274원 이하
6인417만 4,371원 이하

소득인정액은 월급·사업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값을 더한 금액입니다.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과 다를 수 있으니 주민센터 상담으로 정확하게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지역마다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전국을 4개 급지로 나눠 기준임대료(월세 지원 상한)를 다르게 적용합니다. 실제 월세가 이 금액보다 낮으면 실제 월세만큼, 높으면 이 상한까지 지원됩니다.

가구원 수서울경기·인천광역시·세종그 외 지역
1인36만 9천 원30만 원24만 7천 원21만 2천 원
2인41만 4천 원33만 7천 원27만 7천 원23만 8천 원
3인49만 3천 원40만 1천 원33만 원28만 3천 원
4인57만 1천 원46만 4천 원38만 2천 원32만 8천 원

2026년에는 전년 대비 1.7만~3.9만 원 인상됐습니다(2026년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

월세 외에 전세·자가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전세 거주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연 4% 적용)해 계산합니다. 보증금 5,000만 원이면 월 166,666원을 실제 임차료로 인정받습니다.

자기 집에 사는 가구는 수선유지급여(집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집 상태에 따라 세 단계로 나뉩니다.

·경보수(도배·장판 등): 최대 590만 원, 3년 주기
·중보수(창호·단열·난방 등): 최대 1,095만 원, 5년 주기
·대보수(지붕·기둥·벽체 등): 최대 1,601만 원, 7년 주기

고시원·쪽방 같은 비주택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임차료 증빙(계약서·입실확인서 등)이 있으면 됩니다.

자격이 될 것 같다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중 언제든 접수 가능하고, 처리기간은 약 30일입니다. 승인 후에는 매월 20일 통장에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먼저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에 전화해 소득인정액을 대략 확인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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