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내 집 수리비, 소득 기준만 맞으면 정부가 최대 1,601만원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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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전 · 조회수 388

낡은 내 집 고치는 비용 최대 1,601만원 정부가 냅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소득 낮은 자가 주택 소유자에게 정부가 집수리 비용을 직접 부담해 주는 제도입니다. 도배·장판 소규모 수리(경보수)부터 지붕·기초 전면 교체(대보수)까지, 규모에 따라 2026년 기준 최대 1,601만원을 지원합니다.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 가능하고, 지원 후 주기가 지나면 반복 신청도 됩니다.

신청 자격 — 이 두 가지만 확인하세요

자기 소유 주택에 직접 거주하고,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산정한 수치)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 세입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세입자에게는 별도로 월세 현금을 지원하는 임차가구 주거급여가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가구원 수별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가구원 수월 소득인정액 기준
1인 가구약 114만원 이하
2인 가구약 188만원 이하
3인 가구약 241만원 이하
4인 가구약 292만원 이하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뿐 아니라 금융재산도 함께 반영됩니다. 정확한 기준은 복지로(bokjiro.go.kr) 모의계산기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리 규모별 지원금 — 최대 1,601만원까지

주택 노후도 평가 결과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나뉘며, 집 상태가 나쁠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습니다.

등급해당 공사 예시지원 한도지원 주기
경보수도배·장판·문짝 교체 등최대 590만원3년
중보수창호·단열·난방 시설 등최대 1,095만원5년
대보수지붕·기초·벽체 등 전면 교체최대 1,601만원7년

소득 수준에 따라 한도의 90~100%가 실제 지급됩니다. 이전에 지원을 받았어도 위 주기가 지나면 다시 신청할 수 있고, 재해 등 긴급 상황에서는 주기와 무관하게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1. 접수 —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2. 소득·자산 조사 — 담당 공무원이 소득과 재산 확인
  3. 현장 점검 —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방문해 주택 노후도 확인
  4. 수선 등급 결정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범위와 금액 확정
  5. 시공 — LH 지정 업체가 직접 공사 진행

신청자가 업체를 직접 구하거나 공사비를 먼저 낼 필요는 없습니다. 공사 완료 후 LH 담당자가 결과를 확인·검수합니다.

방문 시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기부등본 (주택 소유 증명)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근로소득 확인서 또는 사업소득 신고서

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경사로·손잡이 설치 등 편의시설 비용 최대 380만원이 별도 추가되고, 고령자 가구는 미끄럼방지타일 설치 등 최대 50만원이 더해집니다. 해당 가구는 신청 시 주민센터에서 우선지원 대상 여부를 함께 확인하면 됩니다.

접수 마감일은 따로 없지만, 신청 후 LH 현장 조사까지 수 주가 소요되므로 집이 낡았다면 바로 신청하는 게 유리합니다. 시공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어, 빠를수록 연내 착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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