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4세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조건·금액 정리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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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고물가로 주거비 부담이 큰 19~34세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생애 1회).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월세로 거주 중이라면 아래 조건을 확인해 보세요.

한눈에

  • 누구 : 19~34세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 (청년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뭘 받나 : 월 최대 20만 원 × 최대 24개월 = 최대 480만 원
  •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접수

이런 분이 받아요

  • 나이: 19세 이상 34세 이하, 독립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
  • 청년가구 소득: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청년가구 재산: 총재산가액 1.22억 원 이하
  • 원가구(부모 포함)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30세 이상·혼인·미혼부모 등 일정 요건 해당 시 미고려)
  • 원가구 재산: 총재산가액 4.7억 원 이하

다음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주택 소유자 (분양권·입주권 포함)
  • 2촌 이내 혈족 소유 주택을 임차 중인 경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 다수 거주 전대차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는 가능)

얼마나 받나요

  •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 지원 (임차보증금·관리비 제외)
  • 최대 24개월 동안 매월 지급, 총 최대 480만 원까지
  • 주거급여 수급자는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 지급기간: 2026년 선정 시 2028년 12월까지
  • 방학 등으로 수급이 연속되지 않아도 기간 내 24개월(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2026년 신규 신청은 마감되었으며, 선정자 공고는 2026년 9월 14일(월) 예정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본인 직접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불가피한 경우 법정대리인·동일 세대원·배우자·직계존비속이 대리 신청 가능
  • 전국 6만 명 선정 예정 (지원자 초과 시 소득·재산이 낮은 순 선정)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소득·재산 기준은 청년가구와 원가구를 각각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 전대차 주택은 임대인과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계약서를 미리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원가구) 소득 심사를 안 받는 예외 조건이 있나요?

A.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 포함)·미혼부모인 경우, 또는 30세 미만 미혼 청년이 중위소득 50% 이상 소득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면 원가구 소득을 따로 심사하지 않습니다.

Q. 사정이 생겨 24개월을 다 채우지 못하면 나머지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A. 2028년까지 24개월을 다 받지 못한 경우, 이후 정기 신청기간에 재신청하여 소득·재산 재심사를 통해 선정되면 잔여 횟수만큼 지원이 재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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