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소득 1억 넘는 신혼부부도 보금자리론 됩니다, 10월부터
결혼 후 부부 합산소득이 기준을 넘어 정책대출에서 탈락하던 '결혼 페널티'가 2026년 10월부터 없어집니다. 보금자리론·디딤돌·버팀목대출 모두 부부 중 한 명만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합산소득이 1억 5,000만원이어도 둘 중 한 명의 연소득이 기준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 합산소득이 기준을 초과해 정책대출에서 탈락하던 '결혼 페널티'가 2026년 10월부터 없어집니다. 금융위원회가 2026년 8월 13일 발표한 부동산 종합대책에 따라,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버팀목대출 모두 부부 중 한 명만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대출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세 가지 정책대출, 소득 기준이 어떻게 바뀌나요?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은 주택 구입 시, 버팀목대출은 전·월세 보증금 마련 시 사용하는 정책대출입니다. 신혼부부가 이 대출을 신청할 때 적용되는 소득 기준이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 대출 | 기존 신혼부부 기준 | 2026년 10월 이후 |
|---|---|---|
| 보금자리론 | 부부합산 8,500만원 이하 | 합산 8,500만원 이하 또는 한 명 7,000만원 이하 |
| 디딤돌대출 | 부부합산 기준 적용 | 부부 중 한 명 6,000만원 이하 |
| 버팀목대출 | 부부합산 기준 적용 | 부부 중 한 명 5,000만원 이하 |
(금융위원회 8.13 부동산 종합대책 기준)
예를 들어 한 명이 연 5,000만원, 배우자가 7,000만원을 버는 부부는 합산 1억 2,000만원으로 지금까지 디딤돌대출 기준을 초과해 탈락했습니다.
10월부터는 낮은 쪽인 5,000만원으로 심사하므로 기준 안에 들어옵니다. 보금자리론도 한 명이 7,000만원, 배우자가 8,000만원인 맞벌이 가구까지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왜 이런 '결혼 페널티'가 생겼나요?
결혼 전에는 개인 소득으로만 심사되다가, 혼인신고 후에는 두 사람의 소득이 합산돼 기준이 올라갔습니다.
이 때문에 결혼 전에는 정책대출 대상이던 맞벌이 커플이 혼인신고 후 자동으로 탈락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일부러 혼인신고를 미루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혼인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 저희 완전 해당 케이스예요 ㅠㅠ 저 연봉 5800 배우자 7200인데 합산때문에 디딤돌 떨어졌거든요 10월 이후에 다시 신청하면 되는 거죠
- ㄹㅇ 결혼페널티 당해본 사람은 이게 얼마나 황당한 건지 알거든요ㅋㅋㅋ 친구는 이거 때문에 혼인신고 1년 미뤘어요 거기까지 가는 게 진짜 웃긴 상황이었는데
- 보금자리론은 합산 1억5000 넘어도 한명만 7000이하면 이제 다 되는거잖아요 사실상 소득상한이 없어지는건가요?
- 버팀목은 전월세 대출이죠? 저 맞벌이인데 제 소득이 4800이면 해당되는건가요
- 정보 감사합니다. 맞벌이 신혼부부 주변에 많아서 바로 공유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