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소득 1억 넘는 맞벌이 신혼부부도 10월 19일부터 보금자리론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월 19일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신혼부부의 부부 합산소득이 보금자리론 소득 기준을 넘더라도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결혼하면 소득이 합산돼 정책 주택담보대출에서 밀려나던 이른바 '결혼 페널티'가 사실상 해소되는 것으로, 혼인신고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신혼가구가 대상입니다.
결혼하고 나니 맞벌이 소득이 합쳐지면서 보금자리론 소득 기준을 넘겨 신청조차 못 했던 신혼부부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신혼가구의 보금자리론 소득 기준을 개선해, 부부 합산 연소득이 기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라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0월 19일 신규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신혼가구의 보금자리론 소득 상한은 자녀 수에 따라 무자녀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원, 1자녀 9,000만원, 2자녀 이상 1억원이었습니다.
혼자였다면 문제없이 신청했을 사람도 결혼으로 배우자 소득이 합산되면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많았는데, 이런 '결혼 페널티'를 없애자는 취지입니다. 정부가 8월 13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 7,000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
핵심은 간단합니다. 부부 합산소득이 자녀 수별 기준을 넘더라도,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라면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의 연소득이 각각 4,000만원과 5,000만원이라면 합산소득이 9,000만원이라 기존에는 무자녀 기준 8,500만원을 넘어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제도 개선 이후에는 두 사람 모두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이므로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혼가구는 대출 신청일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거나,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할 예정인 경우입니다.
합산 기준 안에 들어오면 기존 방식 그대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부부 합산소득이 기존 신혼가구 소득 기준(무자녀 8,500만원·1자녀 9,000만원·2자녀 이상 1억원) 이내라면 기존처럼 부부 합산소득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부부 중 한 명의 소득만 골라서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즉 1인 소득 기준은 합산 기준을 초과한 신혼부부에게 열리는 길이지, 아무나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1인 소득 기준으로 신청할 때 달라지는 것
1인 소득 기준을 적용하면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상환능력 심사도 그 한 사람의 소득과 부채를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부부 합산으로 심사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또 소득을 입증하는 사람이 직접 대출을 신청해 차주가 되어야 하며, 차주와 소득 입증자를 다르게 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소득과 부채도 확인 대상입니다. 우대금리와 실수요자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배우자 소득을 살펴보고, 중도금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처럼 상환해야 할 대출이 있는지 배우자 부채도 확인합니다. 주택 보유 수 역시 부부가 보유한 주택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보금자리론 기본 조건은 그대로
보금자리론은 6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입니다. 기본 대출 한도는 3억 6,000만원이고, 다자녀가구는 최대 4억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최대 4억 2,00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합산소득 때문에 보금자리론을 포기했던 맞벌이 신혼부부라면, 10월 19일 이후 신청 조건에 해당하는지 다시 확인해 볼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