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공 자격이면 같은 단지 일반공급에도 한 장 더 넣을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자격이 있는 1세대 1인은 같은 단지에서 일반공급에도 1건을 함께 넣을 수 있습니다. 특공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에서는 자동으로 제외되고, 특공이 떨어지면 일반공급 결과는 그대로 받습니다. 한 단지에서 응모 횟수를 두 번으로 늘리는 방법입니다.
신혼부부·신생아·생애 최초·다자녀 특별공급 자격이 되는 분들 중 많은 분이 특공 한 장만 넣고 발표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같은 단지에 일반공급 한 장을 더 넣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1세대 안에서 무주택인 구성원 1명은 동일 단지(동일 블록) 안에서 특별공급 1건과 일반공급 1건, 총 2건에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공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 선정에서는 자동으로 제외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두 집에 당첨되는 일은 생기지 않고, 반대로 특공에서 떨어지면 일반공급 결과는 그대로 받습니다. 한 단지에서 당첨 기회를 두 번으로 늘리는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1세대 1인, 같은 단지, 특공 1건 + 일반공급 1건
중복 신청에는 분명한 범위가 있습니다. 1세대 내 무주택구성원 중 1명이, 같은 단지(동일 블록) 안에서, 특별공급 1건과 일반공급 1건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특공 접수일과 일반공급 접수일은 공고문마다 다르지만 보통 하루 이틀 차이로 나뉘어 있어, 두 창구가 각각 열릴 때 순서대로 신청하면 됩니다. 공고문에서 특공과 일반공급의 접수일을 미리 확인해 두 날짜 모두 비워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공에 당첨되면 일반공급은 자동으로 제외됩니다
중복으로 넣었다고 해서 두 집에 당첨돼 두 집을 모두 받게 되는 결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특별공급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과정에서 자동으로 빠지기 때문입니다. 반대 방향으로는 제약이 없습니다. 특공에서 떨어져도 일반공급 결과는 그대로 받습니다.
특공이 떨어질까 봐 일반공급 한 장을 아껴 둘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가능한 두 장을 모두 쓰는 쪽이 당첨 확률 측면에서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일반공급 우선공급은 청약통장 1순위자가 먼저입니다
일반공급 물량의 80%는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1순위자에게 우선공급으로 배정됩니다. 경쟁이 생기면 저축 총액 등 순차제 방식으로 당첨자가 가려집니다.
우선공급 결과를 반영한 잔여 물량은 우선공급 낙첨자와 잔여공급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제로 공급되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돼 있다면 잔여공급 추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공 자격이면서 청약통장을 꾸준히 유지해 1순위에 올라 있다면 특공·일반공급 두 장이 가장 유리하게 맞물리는 조합이 됩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2곳 이상에 넣으면 모두 부적격이 됩니다
중복 신청의 효과를 보는 범위를 벗어나면 반대로 손해를 봅니다. 사전청약 주택끼리 당첨자 발표일이 같으면 1인 1지구만 신청할 수 있고, 발표일이 같은 2개 이상 지구에 중복 당첨되면 모두 부적격으로 처리됩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지구끼리는 중복신청이 가능하지만 중복 당첨됐을 때는 발표일 기준으로 먼저 당첨된 쪽만 유효 당첨으로 인정됩니다. 같은 단지 안 특공·일반공급 중복과, 서로 다른 지구에 걸친 중복은 성격이 다릅니다.
공고문의 당첨자 발표일을 비교한 뒤 신청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