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에 매달 넣고 있어도 은행에 무주택확인서 안 내면 소득공제 0원입니다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조건을 갖춰도 자동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가입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 공제 대상 계좌로 등록해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납입액이 뜹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배우자가 연 300만원까지 납입하면 그 40%인 최대 120만원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됩니다. 법상 제출 기한은 과세기간 다음 해 2월 말로, 2026년 납입분은 2027년 2월 말까지입니다.
1~2월에 신청이 몰리면 처리가 지연될 수 있어 연말정산 시즌 전에 미리 등록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청약통장에 매달 25만원씩 납입하고 있어도 가입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 두지 않으면 연말정산에서 청약통장 소득공제가 자동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조건은 다 갖췄는데 서류 등록 한 가지를 빠뜨려 그해 공제를 통째로 날리는 경우가 매년 반복됩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공제 조건은 세 가지, 공제액은 연 최대 120만원
청약통장 소득공제의 대상은 다음 세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입니다.
2025년 1월 1일 납입분부터는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주의 배우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반면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이 없는 개인사업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무주택 여부는 통장 명의자 한 사람이 아니라 세대 단위로 판단합니다. 부모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하는데 부모가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 세대 요건에 걸릴 수 있고, 배우자는 주민등록을 따로 두더라도 같은 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 인정 한도는 300만원, 공제율은 40%로 1인당 최대 공제액은 연 120만원입니다. 월평균 25만원씩 꽉 채워 납입하면 연 300만원이 되어 한도를 다 쓰게 됩니다.
월 10만원이면 연 120만원 납입에 48만원 공제, 월 20만원이면 연 240만원 납입에 96만원 공제가 적용됩니다. 연 300만원을 넘겨 넣어도 공제 계산에는 300만원까지만 반영됩니다.
여기서 120만원은 '세금에서 바로 빼주는 금액'이 아니라 근로소득금액에서 차감되는 소득공제액이고, 실제 환급액은 본인의 과세표준과 적용 세율에 따라 정해집니다.
자동 반영이 안 됩니다,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내야 뜹니다
소득공제 요건을 모두 갖춰도 가입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 공제 대상 계좌로 등록해야 납입액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올라옵니다. 통장만 유지하고 서류를 안 내면 간소화 자료에 아무 숫자도 뜨지 않고, 그해 공제는 그대로 사라집니다.
무주택확인서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였다는 사실을 본인이 확인해 서명합니다. 국세청이나 회사가 아니라 청약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가입 은행)에 내는 서류이고, 제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가입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서면 제출
- 가입 은행 모바일·인터넷뱅킹에서 비대면 제출
은행마다 메뉴 이름과 처리 가능 시간이 조금씩 달라, 가입한 은행의 공지에서 '청약통장 소득공제 등록'이나 '무주택확인서' 메뉴를 미리 찾아 두는 편이 빠릅니다.
이미 과거에 한 번 제출해 등록이 유지되고 있다면 매년 다시 낼 필요 없이, 간소화 자료에서 납입액이 바로 조회되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반대로 통장을 만든 뒤 한 번도 서류를 낸 적이 없다면 올해 납입분부터 등록해야 공제가 잡힙니다.
2026년 납입분 기한은 2027년 2월 말, 연말 전 등록이 안전
법상 제출 기한은 공제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해 2월 말입니다. 2026년에 납입한 금액으로 공제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2027년 2월 말까지 가입 은행에 무주택확인서가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다만 1~2월 연말정산 시즌에 신청이 몰리면 은행 처리에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간소화 서비스 자료에 반영되는 데도 며칠이 더 걸립니다. 연말정산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등록해 두는 쪽이 실수가 적습니다.
올해 안에 챙길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6년 과세기간 중 무주택 세대였는지, 연말 기준 세대주나 세대주의 배우자인지 확인
- 본인 명의 청약통장이 공제 대상 계좌로 등록돼 있는지 가입 은행에서 확인
- 미등록이면 올해 중 가입 은행 영업점 또는 모바일·인터넷뱅킹으로 무주택확인서 제출
- 2026년 실제 납입액이 연 300만원 이내인지, 추가로 넣을 여력이 있는지 확인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린 뒤 납입 자료가 조회되는지 확인
공제받은 뒤 5년 안에 해지하면 추징됩니다
청약통장 소득공제는 받고 나서 통장을 함부로 해지하면 가산세 성격의 추징금이 붙습니다.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약 당첨 이외 사유로 해지하면 과세기간 중 공제 대상이었던 납입액(연 300만원 한도 누계)에 6%를 곱한 금액이 기본 추징액입니다.
실제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금이 그보다 적으면 그 금액까지만 추징합니다.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당첨돼 해지하는 경우는 추징 예외입니다.
5년 안에 통장을 해지할 계획이 있다면 공제 혜택을 받기 전에 가입 은행에서 예상 추징액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통장을 길게 유지해 청약과 공제를 함께 챙길 생각이라면, 매달 꾸준히 넣어 온 지금 상태에서 마지막 한 단계인 은행 등록을 연말 안에 처리해 두면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최대 120만원 공제가 자동으로 잡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