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구역 세 낀 집, 10월 1일부터 최대 3년 3개월 입주를 미룰 수 있습니다

오늘의소식
2026.09.29 09:28 · 조회수 806

세 낀 집 샀어도 최대 3년 3개월 기다릴 수 있어요

강남·서초·목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에서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사도 바로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2026년 10월 1일 시행되는 이 조치는 2026년 5월 12일 이후 무주택을 유지한 매수자라면 최대 3년 3개월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게 합니다.

기존에는 토허구역 집을 사면 즉시 들어가야 해 세입자 있는 매물은 사실상 포기해야 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은 집을 사면 직접 살아야 하는 실거주 조건이 붙는 지역입니다. 강남구·서초구·목동·마포 등이 포함되며, 세입자가 있는 집은 이 조건 때문에 매수 자체가 막혀 있었습니다.

10월 1일부터 달라지는 것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을 개정해 입주를 나중으로 미루는 조치(실거주 유예)를 확대했습니다.

유예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기간: 2026년 10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15개월)
·갱신계약 추가 인정: 최대 24개월 (1회 한정)
·합산 최대: 3년 3개월
·입주 마감 기한: 2029년까지

이전(2026년 5월 조치)에는 현 세입자의 남은 계약 기간까지만 미룰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그 이후 갱신계약 기간까지 추가로 인정됩니다.

신청 대상과 조건 세 가지

모든 매수자에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1. 2026년 5월 12일부터 현재까지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2. 갱신계약을 실거주 유예 신청 전에 먼저 세입자와 체결해야 합니다
  3. 갱신계약 시작이 신청 마감일(2027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조건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새로 2년 임대차 계약을 맺은 집은 갱신 시점이 2028년 이후로 돌아올 수 있어, 이번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입주 후에는 2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유예 기간이 끝났다고 바로 팔거나 이사 나가는 건 안 됩니다.

강남·목동 지역 세 낀 매물을 검토 중이라면, 신청 시작일(2026년 10월 1일)에 맞춰 세입자 계약 만료 시점과 갱신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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