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윗집과 싸우기 전에, 국가가 현장에 와서 소음을 무료로 재줍니다

매일매일소식
1일 전 · 조회수 312

윗집이랑 싸우기 전에 무료로 소음 측정 먼저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공동주택 거주자가 분쟁 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국가 중재 서비스입니다.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소음을 측정하고 분쟁 조정까지 해줍니다.

전화 1661-2642나 noiseinfo.or.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비용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공동주택 거주자가 이 서비스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지만, 2025년에만 7,111건이 처리됐을 만큼 실제로 운영 중입니다.

층간소음이 생기면 직접 윗집에 올라가거나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는 방법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무료로 운영하는 측정·중재 서비스가 따로 있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환경부 산하)가 그것입니다.

공동주택 거주자라면 별도 자격 요건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빌라·오피스텔이 모두 해당됩니다. 단독주택 등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이용이 어렵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가 해주는 게 정확히 무엇인가요?

서비스 종류하는 일신청 주체
전화 상담소음 줄이는 방법, 분쟁 대처 방안, 해결 사례 안내피해 거주자 본인
현장 진단직접 방문해 소음 측정·분석, 대처 방안 제시, 분쟁 조정피해 거주자 본인
단지 맞춤 서비스아파트 단지 대상 자체 해결 문화 구축, 관리위원회 지원관리소장

이 중 가장 실질적인 서비스는 현장 진단입니다. 담당자가 집에 직접 와서 소음을 측정하고 결과를 분석해 줍니다. 이웃에게 감정으로 따지는 대신, 객관적인 수치를 근거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측정 대상이 되는 층간소음의 범위는 두 가지입니다.

  • 직접 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으로 발생하는 소음
  • 공기 전달 소음 —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 사용으로 발생하는 소음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1. 전화 — 1661-2642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2. 온라인 — noiseinfo.or.kr(국가소음정보시스템) 또는 정부24에서 신청

현장 방문이 어려운 경우, 상대 세대의 요청·동의가 있으면 전화 상담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분은 콜센터(1661-2642)로 전화하면 현장 진단 신청을 대신 접수해 줍니다.

2025년 기준 서비스 실적입니다.

·콜센터 접수: 30,212건
·온라인 접수: 2,450건
·현장 방문상담·소음측정: 455건
·총 수행 건수: 7,111건 (이월 건수 포함)

층간소음 때문에 직접 올라가기 전에, 먼저 1661-2642로 전화해 상황을 설명해 보세요. 상담만으로도 방향이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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