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 후 이 통장 있으면 최저 2.2% 전용 대출로 연결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갖고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연 2.2%로 빌릴 수 있는 전용 대출이 연결됩니다.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단지에 적용되며, 만 20~39세 무주택자가 대상입니다.
결혼·출산 조건을 더하면 금리가 최저 1.5%까지 내려갑니다.
청약에 당첨됐다면 어떤 통장으로 당첨됐는지가 대출 금리를 결정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자라면, 당첨 후 최저 연 2.2% 전용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 출시된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이 통장 가입자에게만 연결되는 전용 상품입니다.
어떤 조건이어야 이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아래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만 20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자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미혼), 부부 합산 1억원 이하 (기혼)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총 납입액 1천만원 이상
- 당첨 주택: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약 25.7평) 이하
분양가 6억원 이하 기준이어서, 수도권 민간 청약보다 수도권 공공분양이나 지방 청약에서 이 대출을 활용하기 쉽습니다.
대출 한도와 상환 기간은 얼마인가요?
·LTV(집값 대비 빌릴 수 있는 비율): 분양가의 최대 80%
·최대 대출액: 4억 8천만원 (분양가 6억원 기준)
·상환 기간: 최대 40년
분양가 5억원이라면 최대 4억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결혼·출산하면 금리가 더 낮아집니다
기본 최저금리는 연 2.2%이며, 소득 수준과 만기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여기에 생애주기 조건이 붙으면 추가로 내려갑니다.
| 조건 | 추가 인하폭 |
|---|---|
| 결혼 시 | -0.1%p |
| 첫 자녀 출산 시 | -0.5%p |
| 둘째 이후 자녀 1명당 | -0.2%p |
| 금리 하한선 | 1.5% |
혜택을 모두 적용해도 금리는 1.5%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안내 기준)
청약 당첨 후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주요 시중은행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통장이 아직 없다면, 만 19~34세 무주택자라면 지금 신규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후 1년 이상 유지하면서 총 납입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청약 당첨 시 이 대출의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댓글 (7) >
- 이거 진짜 몰랐어요 청약 당첨되면 그냥 은행 가서 주담대 알아보는거 아닌가 했는데 통장 종류에 따라 대출 조건이 달라지는거였네요
- 분양가 6억이하가 솔직히 수도권에선 거의 없잖아요 공공분양 위주로만 해당되는건가 싶은데 일반 청약자한텐 크게 의미없을것 같기도해요
- 3개월 이내 신청이라는 부분 중요하네요 등기 접수하고 나서 바로 움직여야 되겠다 기한 지나면 못 받는거잖아요
- 지금 25살인데 지금 가입하면 1년 뒤에 청약 당첨돼도 바로 이 대출 쓸 수 있나요? 1천만원 조건은 한꺼번에 넣어도 되는건지ㅠ
- 결혼 -0.1 첫째 -0.5 둘째 -0.2 하면 2.2에서 1.4%인데 하한이 1.5%니까 둘째 낳으면 1.5%로 딱 고정되는거죠? 첫애만 낳아도 1.6%면 이미 꽤 낮긴한데 ㅋㅋ
- LTV 80%면 분양가 6억 기준 내 돈 1억 2천은 있어야 하는건데 청년이 1억 2천 모으는거 자체가 쉽지않죠ㅠ 대출 조건은 좋은데 자기 자본이 문제예요
- 통장 납입 1천만원 조건이 1년 안에 다 채워야 하는건 아니죠? 1년 넘게 유지하면서 총액이 1천이면 되는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