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부적격 나면 1년간 묶입니다, 신청 전 이 세 가지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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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간 전 · 조회수 199

가점 잘못 계산하면 통장째로 날아가요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부적격 판정이 나면 당첨이 취소되고, 수도권 기준 1년간 다른 청약에 당첨될 수 없습니다. 이때 청약통장은 계좌부활요청서를 내면 그대로 다시 쓸 수 있는데, 이를 모르고 넘기면 통장까지 잃습니다. 투기과열지구나 분양가상한제 단지에서 계약을 포기하면 세대원 전원이 10년간 전국 청약이 제한됩니다.

매년 당첨자의 10~15%가 이런 불이익을 받으며, 주요 원인은 부양가족 수·무주택기간·재당첨 제한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청약에 당첨되는 순간 그 청약통장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다만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경우는 예외라, 기존 통장을 그대로 다시 쓸 수 있습니다. 10년·15년 쌓은 가입 기간이 날아가지 않습니다.

단, 가만히 있으면 진짜로 사라집니다
당첨 취소일로부터 1년 안에 가입 은행에 ‘청약통장 계좌부활요청서’를 내야 합니다. 이 서류를 내지 않으면 통장이 되살아나지 않을 뿐 아니라, 부적격 당첨자에게도 재당첨 제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2026년 현행 기준,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수도권은 1년, 비수도권은 6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에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윗분이 요양원에 하루 입원해도 3년 가점이 리셋됩니다

부양가족 가점(가족 수에 따라 추가되는 청약 점수)은 부적격 1위 원인입니다. 함께 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틀립니다.

윗분을 부양가족으로 넣으려면 주민등록표상에 연속해서 3년 이상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요양원 입소나 병원 장기 입원으로 주소를 단 하루라도 옮기면, 그 3년 카운트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아래 경우도 부양가족 가점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윗분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만 60세 미만인 경우
  • 윗분의 연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신청 전 윗분 주민등록 이력과 주택 보유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미혼이라면 29살까지 집 없어도 무주택 점수는 0점입니다

무주택기간(집 없이 지낸 기간, 가점에 반영됨)은 나이와 결혼 여부에 따라 계산 시작점이 달라집니다.

·미혼: 만 30세 생일부터 기간 계산 시작
·30세 이전 결혼: 혼인신고일부터 계산 시작
·과거 주택을 소유했던 경우: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계산

20대 내내 집 없이 살았어도 미혼이라면 만 30세 이전 기간은 0점입니다. 청약홈 가점 계산기에 기간을 잘못 입력하면 그대로 부적격 처리됩니다.

투기과열지구·분양가상한제 단지 당첨 후 포기하면 세대원 전원이 10년 묶입니다

투기과열지구(정부가 과열 우려로 지정한 지역, 서울 대부분 포함)나 분양가상한제(분양가를 법으로 제한한 단지)에 당첨된 뒤 자금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하면 패널티 규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아래 제한이 부과됩니다.

  • 본인 + 세대원 전원이 10년간 전국 어디서도 재당첨 제한 주택에 청약 불가
  • 청약통장 효력 소멸

"계약만 안 하면 그만"이 아닙니다. 같이 사는 배우자, 자녀, 윗분까지 10년간 묶입니다. 자금 계획이 확실하지 않다면 처음부터 신청하지 않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청약홈(applyhome.co.kr)의 청약자격확인 메뉴에서 무주택기간·부양가족 수·재당첨 제한 여부를 신청 전에 미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 버튼 누르기 전 2분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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