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84점 만점 구조, 배점 1위가 무주택기간이 아닌 이유
주택청약 가점제(2026년 현행)는 무주택기간·부양가족 수·청약통장 가입기간 세 항목을 합산해 최대 84점으로 당첨자를 가리는 제도입니다. 이 중 배점이 가장 높은 항목은 부양가족 수(최대 35점)이며, 무주택기간이 최대 32점으로 그 다음입니다.
무주택 15년과 통장 15년을 꽉 채워도 부양가족이 없으면 54점에 그쳐, 경쟁이 치열한 단지에서는 당첨선에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가점이 낮다면 추첨제 비중이 높은 단지를 함께 노리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3항목 배점은 각각 얼마인가요?
2026년 현행 기준, 가점 세 항목의 최대 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최대 점수 | 최대 점수 조건 |
|---|---|---|
| 부양가족 수 | 35점 | 6명 이상 |
| 무주택기간 | 32점 | 15년 이상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17점 | 15년 이상 |
| 합계 | 84점 | — |
배점이 가장 높은 건 무주택기간이 아니라 부양가족 수입니다. 무주택 15년(32점) + 통장 15년(17점)을 채워도 부양가족이 0명이면 54점에 그칩니다.
무주택 15년인데도 탈락하는 이유는 뭔가요?
가장 많은 원인은 기산일(점수 계산이 시작되는 날짜) 오산입니다.
- 무주택기간은 원칙적으로 만 30세가 된 날부터 시작됩니다.
- 만 30세 이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기산합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다면 처분일 다음 날이 기산점입니다.
부양가족 수 산정도 착오가 잦습니다. 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만 포함되며, 형제·자매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산일과 부양가족 수가 틀리면 실제보다 6~10점이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동점자가 생기면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긴 순서로 선정됩니다. 세부 규칙이 단지마다 다를 수 있어 모집공고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점이 낮다면 어디서 기회를 찾을 수 있나요?
민영주택 중소형 물량의 30%는 추첨제로 배정됩니다. 점수에 관계없이 기본 자격만 갖추면 도전 가능한 방식입니다.
2026년에도 추첨제 비중 60%를 배정한 단지가 분양되는 등, 저가점자도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물량이 있습니다. 가점 경쟁이 치열한 단지 위주로만 보기보다, 추첨제 비중을 모집공고에서 함께 확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내 가점이 정확히 몇 점인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청약가점 계산기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