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예금·청약부금, 9월 30일 이후엔 공공분양에 쓸 수 없습니다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민영주택에만, 청약저축은 국민주택(공공분양)에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30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두 유형 모두 청약 가능하고, 금리도 올라가며 소득공제 혜택도 생깁니다.
기존 납입 실적은 원래 청약하던 주택 유형 기준으로 그대로 인정됩니다. 9월 30일까지 가입 은행 앱이나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30일이 구형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현재 정해진 마지막 기한입니다. 당초 2025년 9월 30일이던 기한이 1년 연장된 것입니다.
세 통장의 차이를 보면 전환이 왜 필요한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 구분 | 청약예금·청약부금 | 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
|---|---|---|---|
| 청약 가능 주택 | 민영주택만 | 국민주택(공공분양)만 | 민영 + 국민주택 모두 |
| 금리(세전) | 연 1.8~2.4% | — | 최대 연 3.1% |
| 소득공제 | 적용 불가 | — | 연 최대 120만 원 |
국민주택(공공분양)은 LH 등 공공기관이 짓는 아파트입니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해 공공주택 공급이 늘어나는 시점에, 청약예금·부금 보유자는 전환하지 않으면 이 청약에는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전환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금리부터 달라집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 기간 2년 이상이면 연 3.1%(세전, 현행 기준)가 적용됩니다. 청약예금·부금의 연 1.8~2.4%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소득공제 혜택도 새로 생깁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게 아니라 세금 계산 기준이 되는 소득 자체를 낮춰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개인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환 후 새로 납입한 금액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옮겨온 잔액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정부의 장기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계획이라면 우대금리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환한 통장도 기존 납입 기간과 횟수를 그대로 인정해 계산합니다.
기존에 쌓은 납입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원래 청약하던 주택 유형의 실적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전환으로 새로 열린 주택 유형의 실적은 전환일부터 쌓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청약예금을 10년 납입했다면, 민영주택 청약 실적은 10년치 그대로 인정됩니다. 반면 국민주택 청약 실적은 전환일부터 새로 시작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입한 은행의 앱 또는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적 인정 기준은 통장 종류·가입 시점·은행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은행에서 최종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청약예금 2010년에 만들었는데 아직까지 그냥 갖고 있었어요 ㅠㅠ 소득공제 그동안 못 받고 있던 거 오늘 처음 알았어요... 바로 바꿔야겠다
- ㄹㅇ 이거 모르는 사람 엄청 많을듯 ㅋㅋㅋㅋ 저희 윗분도 아직 구형 통장 쓰실 것 같아서 바로 연락해야겠다
- 기존 민영주택 실적은 그대로 인정되는 게 핵심이네요. 전환한다고 처음부터 다시 쌓는 게 아니라 원래 청약하던 쪽 실적은 살아있고요. 새로 열린 국민주택 쪽만 0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 소득공제 120만원 부분이 핵심 아닌가요 이거 안 받고 있던 사람들 엄청 손해봤겠다... 연봉 7천 이하면 해당 되는거 맞죠?
- 9월이 진짜 마지막인 줄 몰랐어요 당연히 계속 유지되는 줄 알았는데ㅠㅠ 오늘 바로 앱 열어볼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