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2억 아닌 1.5억으로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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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간 전 · 조회수 18

2억이 아니라 1.5억

2025년 6월 27일 이후 체결한 전세 계약부터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호당 한도가 1억 5천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은 7월 21일부터 보증비율 80%가 적용돼 실질 대출 가능액이 1억 2천만원까지로 더 좁혀집니다.

2억원을 전제로 자금 계획을 세워뒀다면 지금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호당 한도는 더 이상 2억원이 아닙니다. 2025년 6월 27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는 1억 5천만원이 상한이고,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1억 2천만원까지만 나옵니다.

과거 자료만 보고 2억원으로 자금 계획을 짜온 청년이라면 지금 다시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적용되는 한도는 1.5억원

정부가 2025년 6월 27일 발표한 '가계 부채 관리 강화 방안'은 전세자금 정책대출인 버팀목 대출의 최대한도를 줄이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청년 버팀목과 생애최초 버팀목은 전 지역 2억원에서 1억 5천만원으로 25% 하향 조정됐습니다.

신혼부부 대출 한도는 수도권 3억원에서 2억 5천만원, 지방은 2억원에서 1억 6천만원으로 축소됐고, 신생아 대출한도는 전 지역 4억원에서 2억 4천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바뀐 한도는 2025년 6월 27일 이후 체결한 계약에 적용됩니다.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2억원이 아닌 1억 2천만원 한도가 걸리고, 전용 60㎡ 이하 집만 가능한 조건도 그대로입니다.

보증금의 80%와 비교해 작은 금액까지 나오기 때문에, 보증금이 1억 8천만원이면 80%인 1억 4천4백만원이 한도가 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은 보증비율 80% — 실질 1.2억

한도 축소에 더해 보증비율까지 함께 줄었습니다. 버팀목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담보 보증을 받아 진행되는데, 2025년 7월 21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은 보증비율이 80%로 축소됐습니다.

1억 5천만원 한도의 80%인 1억 2천만원까지만 보증을 받을 수 있고, 금융기관은 보증한도 안에서만 대출을 내주기 때문에 1억 2천만원이 현실적인 상한선이 됩니다.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20대 A씨는 하반기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려다 결국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평균 전세가 2억원대인데 1억 2천만원까지만 보증이 되니, 모자란 자금을 다른 수단으로 메워야 하는 처지가 됐기 때문입니다.

지방 소재 주택은 보증비율 축소가 아직 적용되지 않아 1억 5천만원 한도가 그대로 작동합니다.

지금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조건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기본 자격은 그대로입니다. 대출접수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여야 하고, 병역을 이행했으면 복무기간만큼 상한이 늘어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됩니다.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고,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은 5천만원 이하가 기본이며 신혼가구는 7천5백만원, 2자녀 이상·다자녀가구·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재개발 이주 세입자는 6천만원 이하까지 완화됩니다.

2026년 기준 부부합산 순자산은 3억 4천5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상 주택은 전용 85㎡ 이하이고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금리는 보증금 3억원 이하 단일 구간으로,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연 2.2~3.3%가 적용되고 지방 소재 주택은 0.2%p 낮습니다.

신청은 기금e든든 비대면이나 수탁은행 창구에서 받고,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안에 접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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