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살 때 법무사 수수료 50만원, 직접 하면 안 내도 됩니다
아파트·주택을 사고 난 뒤 소유권 이전 등기는 법무사 없이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iros.go.kr)와 관할 등기소 방문만으로 처리되며, 보통 50만원 안팎인 법무사 대행 수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단, 매매 계약 후 60일 이내에 등기를 완료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으며, 서류 하나라도 누락되면 접수가 반려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법무사에게 반드시 맡겨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등기 신청은 매수인(사는 사람)과 매도인(파는 사람)이 공동으로 직접 할 수 있으며, 법무사는 편의를 위한 선택 사항입니다.
법무사 대행 수수료는 보통 50만원 안팎인데, 셀프등기를 하면 이 비용이 통째로 없어집니다.
셀프등기가 유리한 경우, 아닌 경우는?
모든 매매에 다 맞는 건 아닙니다. 먼저 본인 상황을 확인하세요.
·셀프등기 가능: 현금 매매 (은행 대출 없음, 단순 소유권 이전)
·법무사 권장: 은행 대출 있어 근저당권(대출 담보를 등기에 기록하는 것) 설정 병행 시
·법무사 권장: 상속·증여처럼 권리 관계가 복잡한 경우
대출이 있으면 은행이 자체적으로 법무사를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잔금 전에 은행에 먼저 확인해 보세요.
매수인·매도인이 각자 준비할 서류
매수인(사는 사람)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신분증
- 매매계약서 원본·사본
매도인(파는 사람)
- 등기권리증 (또는 등기필증)
- 인감증명서
- 신분증 사본
- 매도용 인감도장
부동산 관련 서류
- 등기부등본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 건축물대장 (건물이 포함된 경우)
서류는 등기 신청 직전에 발급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등기소에서 바로 반려됩니다.
잔금일에 처리하는 7단계 흐름
- 서류 준비 — 위 목록 전체를 매도인·매수인이 각각 갖춥니다
- 취득세 신고·납부 — 위택스(wetax.go.kr) 또는 정부24에서 신고·납부 후 영수증 출력 (취득세는 매매가의 1~4%, 지역·금액에 따라 다름)
- 국민주택채권 매입 — 주택도시기금 또는 은행 창구에서 매입 후 즉시 할인 매도, 채권 매입 확인서 수령
- 인지세 납부 — 온라인 인지 사이트에서 구매·출력
- 등기신청서 작성 —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주소·면적·거래금액 정확히 기재
- 관할 등기소 방문·제출 — 부동산 소재지 담당 법원 등기소에 서류 일체 제출 (예약 불필요, 창구 바로 접수)
- 완료 확인 — 보통 1~3일 뒤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열람으로 소유권 이전 확인
잊지 말 것: 등기는 매매 계약 후 6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초과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잔금일 며칠 전에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서 양식을 미리 받아 기재법을 익혀 두면 당일 훨씬 수월합니다. 법원 수수료 등 필수 납부 비용은 약 1만5천원 수준으로, 나머지는 모두 절약됩니다.
댓글 (7) >
- 이거 진짜 몰랐어요 법무사가 꼭 있어야하는줄 알았거든요 다음에 집 살 때 직접 해봐야겠네요
- 저 지난달에 아파트 잔금 치고 법무사한테 55만원 냈는데... 이 글 미리 봤으면 좋았을텐데ㅠㅠ
- 대출 없는 현금 매매만 해당되는 건가요? 저는 담보대출 끼고 매수했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ㄹㅇ 이거 모르면 그냥돈 갖다 바치는 거잖아요ㅋㅋㅋㅋ 부동산은 알면알수록 아끼는 게 너무 많아요
- 저 직접 해봤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서류 체크리스트 뽑아놓고 오전에 접수하고 오후엔 퇴근했어요 반차 썼는데 40만원 넘게 아꼈습니다
- 근데 서류 하나라도 빠지면 반려된다고 하니까 솔직히 겁나긴 해요 50만원 아끼려다 잘못되면 어떡하나 싶기도 하고요
- 혹시 인터넷으로 전부 처리는 안되나요? 꼭 등기소에 직접 가야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