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바뀌어도 월세 올려줄 의무 없는 이유와 세입자 선택권
집주인이 중간에 바뀌어도 임대차 계약은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내용은 목적물·기간·보증금·월차임이며, '집주인이 누구인지'는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새 집주인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리거나 계약 기간을 줄이자고 요구해도 세입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주인 교체가 불안하다면 세입자가 직접 계약 해제를 선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바뀌면 임대차 계약은 자동으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집주인이 바뀌어도 기존 전세·월세 계약은 새 집주인과 그대로 이어집니다.
임대차 계약의 내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 임대차 목적물 (어떤 집인지)
- 임대차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 보증금 (얼마인지)
- 월차임 (월세가 얼마인지)
'집주인이 누구인지'는 계약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바뀌어도 위 네 가지는 그대로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새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리자고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기존 임대인과 맺은 계약 조건을 새 집주인에게도 그대로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 집주인이 아래와 같이 요청해도 세입자가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 보증금을 높이자
- 월세를 올리자
- 계약 기간을 줄이자
"집주인이 바뀌었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기존 집주인과 약속한 것과 똑같은 조건을 새 집주인에게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새 집주인이 미덥지 않아 나가고 싶다면 어떻게 하나요?
이 경우에도 선택권은 세입자에게 있습니다.
법원은 이런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 집주인 변경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이 자동 해지되지는 않지만, 이를 이유로 세입자가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가능하다.
즉, 계약을 유지할지 종료할지는 세입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세입자 상황 | 선택 가능한 행동 |
|---|---|
| 기존 조건 그대로 살고 싶다 | 새 집주인의 변경 요구 거부 가능 |
| 새 집주인이 불안해 나가고 싶다 | 임대차 계약 해제 선택 가능 |
주거용 전월세뿐 아니라 상가 임대차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집주인이 교체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지"보다 먼저 내 권리를 확인한 뒤 원하는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거 진짜 몰랐어요 집주인 바뀌면 당연히 재계약 해야하는줄 알았는데 기존계약 유지된다는게 신기하네요
- 저 지금 딱 이 상황인데 새 집주인이 보증금 올리자고 연락 왔거든요 당연히 올려줘야 하는줄 알고 고민중이었는데... 이 글 진짜 제때 봤습니다ㅠㅠ
- ㄹㅇ 이런거 아무도 안알려줘서 다들그냥 올려주는거 아닌가싶음 ㅋㅋㅋ
- 근데 법적으로는 거부할 수 있다고 해도 집주인이 압박 넣으면 현실에선 버티기 쉽지 않잖아요 법원 가는것도 비용이고
- 상가도 해당된다니 다행이에요 저 상가 임차인인데 건물 매각 얘기 들려서 불안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