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과 보증금·수리비 분쟁, 소송 전에 1만 원으로 해결하는 창구
집주인과 보증금이나 수리비 분쟁이 생겼을 때 소송 대신 최소 1만 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식 조정 창구가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운영하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로, 신청 후 6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법적 강제력이 생겨 집주인이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집주인과 보증금·수리비 분쟁이 생겼다면, 소송 전에 최소 1만 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식 창구가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법적 강제력까지 생깁니다.
이 창구는 한국부동산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운영하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주택 임대차 분쟁(아파트·다세대·원룸 등 주거용 주택)에 적용됩니다. 소액임차인(보증금이 일정 기준 이하인 세입자)이나 기초생활수급자는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수수료가 얼마나 드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면, 분쟁 금액(조정목적의 값 — 이 분쟁에서 다투는 돈의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결정됩니다.
| 분쟁 금액 | 수수료 |
|---|---|
| 1억 원 미만 | 1만 원 |
| 1억 원 이상 ~ 3억 원 미만 | 2만 원 |
| 3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3만 원 |
| 5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 | 5만 원 |
| 10억 원 이상 | 10만 원 |
아래에 해당하면 수수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 소액임차인(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고엽제후유증환자, 참전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등
보증금·수리비 말고 다른 분쟁도 되나요?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아래 분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반환 분쟁
- 집주인의 수선 의무 불이행 (수리를 안 해줄 때)
- 월세 관련 분쟁
- 계약 갱신·해지 관련 분쟁
조정이 성립되면 실제로 효력이 있나요?
소송이 아니라 효력이 약할 거라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합의 내용을 조서(공식 기록 문서)에 기재하게 됩니다. 이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확정판결과 법적 힘이 같다는 뜻입니다.
집주인이 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느 창구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두 창구 모두 방문·우편·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온라인: adrhome.reb.or.kr
- 전화: 1644-5599
- 서울·경기·인천·강원·세종·전북·경북·울산·경남 등 전국 10개소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 (주택·상가 임대차 분쟁 모두 가능)
- 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6개 지부
- 전화: 132
신청 후 60일 이내(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최대 30일 추가)에 처리됩니다.
어느 창구에 넣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1644-5599로 먼저 전화해 본인 지역 관할 창구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 ㄹㅇ 이거진짜 몰랐어요 작년에 집주인이랑 보증금때문에 싸웠는데 그냥 포기했거든요 1만원이면 진작 넣을걸 ㅠㅠ
- 소액임차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해당되는지 모르겠어서요
- 대한법률구조공단 쪽 저도 써봤는데 진짜 무료였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실제로 비용 안 들었습니다
- 수리비 문제로 집주인이랑 몇달째 다투고 있는데 이런 창구있는지 몰랐네요 빨리 신청해봐야겠어요
- 집주인이 조정 자체를 거부하거나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냥 없던 일이 되는건지 궁금해서요
- 확정판결이랑 동일한 효력이라는게 진짜 핵심이네요... 소송은 심리적으로도 너무 힘든데 이런 창구 1년 전에 알았으면 고생 덜했을텐데 ㅠ
- 집주인 입장에서도 신청 가능한건가요? 세입자가 월세를 3달째 안 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