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 전세계약서 한 장으로는 전세대출 심사를 통과 못 합니다
부동산 없이 집주인과 직접 계약(직거래)한 뒤 전세대출을 신청했다가 심사에서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 한 장만으로는 은행이 요구하는 확인·설명서가 빠지기 때문입니다. 현행 기준으로 은행이 인정하는 서류는 계약서 1장 + 확인·설명서 3장, 총 4부 패키지입니다. 직거래라도 이 형식에 맞게 처음부터 꼼꼼히 작성하면 전세대출 심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왜 직거래 계약서는 전세대출 심사에서 걸릴까요?
직거래는 공인중개사 없이 집주인(임대인)과 세입자(임차인)가 직접 계약서를 씁니다. 이때 대부분 계약서 한 장만 작성하고 끝내는 게 문제입니다.
은행이 전세대출 심사에서 기준으로 삼는 서류는 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표준 계약 패키지입니다. 이 패키지는 계약서 1장과 확인·설명서 3장, 현행 기준으로 총 4부로 구성됩니다.
확인·설명서에는 물건의 권리관계, 시설 상태, 공법상 제한 사항 등 대출 심사에 필요한 세부 내용이 포함됩니다. 직거래 계약서에는 이 확인·설명서가 없고 공인중개사 직인도 없어서 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은행이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가 따로 있나요?
은행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다음을 추가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 직인이 찍힌 계약서 — 직거래 계약서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은행 있음
- 계약금 납입 영수증 — 일부 은행에서 계약금을 실제 지불했다는 증빙 요구
직거래 후 이 조건을 못 갖춰 대출이 거절되면, 뒤늦게 공인중개사에게 수수료를 별도로 내고 서류를 보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 의무 때문에 무조건 도장을 찍어주지는 않으며, 권리 분석 후 일정 수수료를 받고 처리합니다.
직거래 계약서로도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처음부터 서류 형식을 제대로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직거래라도 아래 방식대로 작성하면 심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1장 + 확인·설명사항 3장, 총 4부 작성
- 확인·설명 내용은 공인중개사 표준 서식과 같은 항목으로 빠짐없이 기재
-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물건 정보 작성
- 임대인·임차인 쌍방 서명·날인 완료
전세대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직거래 계약 전에 해당 은행에 먼저 서류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은행마다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직거래하면 계약서만 쓰면 되는줄알았는데 4부를 갖춰야한다는게 진짜 몰랐어요ㅠㅠ 이거 미리 알아서 다행이다 계약전에 은행 먼저 물어봐야겠어요
- ㄹㅇ 이런정보를 왜 아무도 안 알려줌ㅋㅋㅋㅋ 중개비 아끼려다가 더 돈 날리는거잖아요
- 작년에 저희도 직거래 계약하고 대출 신청했다가 계약서가 인정이 안 된다고 거절당했어요. 결국 공인중개사한테 별도 수수료 내고 서류 다시 받았는데 시간도 돈도 꽤 들었어요. 이 글 미리 봤으면 달랐을 텐데 싶네요.
- 확인설명서 직접 작성할때 공인중개사 표준서식을 일반인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어디서 구하는지 궁금합니다
- 총 4부라는거 진짜 중요한 정보네요;; 이런거 계약할 때 누구도 안 알려줘서 그냥 계약서 한 장 쓰고 끝인줄 알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