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병원비가 상한선 넘었다면 9월에 평균 136만원이 들어옵니다

매일매일소식
4일 전 · 조회수 332

지난해 병원비가 많았다면 평균 136만원 통장에 들어옵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2025년 한 해 동안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초과해 낸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줍니다. 대상자는 226만 명, 1인 평균 환급액은 136만원입니다. 9월 2일부터 지급이 시작되며, 계좌를 미리 등록한 분은 자동 입금됩니다.

나머지는 8월 31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을 받고 직접 신청해야 하며, 신청하지 않으면 3년 후 소멸됩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1년 동안 낸 건강보험 적용 병원비가 소득별 한도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에 따라 2025년 진료분 대상자 226만 2,605명에게 총 3조 760억원이 환급됩니다.

1인당 평균은 136만원이고, 2026년 9월 2일부터 순차 지급이 시작됩니다.

2025년 소득분위별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상한액은 소득 분위(가구의 건강보험료 납부 수준)에 따라 일곱 구간으로 나뉩니다. 아래는 2025년 진료분 기준입니다.

소득분위일반 상한액요양병원 120일 초과 시
1분위89만원141만원
2~3분위110만원178만원
4~5분위170만원240만원
6~7분위320만원396만원
8분위437만원569만원
9분위525만원684만원
10분위826만원1,074만원

1분위 상한이 89만원이라 병원비 본인부담금이 100만원만 넘어도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 하위 50% 이하가 전체 대상자의 89.1%, 65세 이상이 57.9%를 차지합니다.

주의: 비급여 항목(영수증에 '비급여'로 표시된 것)은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급병실료·도수치료·특진비처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용은 제외됩니다.

자동 입금 안 되는 분은 어떻게 받나요?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등록한 131만 2,819명은 9월 2일부터 자동 입금됩니다. 나머지는 8월 31일부터 순차 발송되는 안내문을 받고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안내문은 전자문서(네이버 → PASS → 카카오톡) 순으로 전달되고, 열어보지 않으면 우편으로 재발송됩니다.

안내문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확인하는 방법:

  1. 건강보험25시 앱 → 본인 인증 로그인 →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
  2. 건강보험공단 누리집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 환급금 조회
  3. 인증이 어렵다면 고객센터 1577-1000 전화

윗분 것을 대신 조회하려면 앱으로는 불가합니다. 고객센터나 가까운 공단 지사를 이용해야 합니다.

환급 신청 기한은 통상 3년입니다. 지난해 병원을 자주 다녔거나 입원 이력이 있는 분이라면, 지금 바로 앱에서 조회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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