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병원비가 상한선 넘었다면 9월에 평균 136만원이 들어옵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2025년 한 해 동안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초과해 낸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줍니다. 대상자는 226만 명, 1인 평균 환급액은 136만원입니다. 9월 2일부터 지급이 시작되며, 계좌를 미리 등록한 분은 자동 입금됩니다.
나머지는 8월 31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을 받고 직접 신청해야 하며, 신청하지 않으면 3년 후 소멸됩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1년 동안 낸 건강보험 적용 병원비가 소득별 한도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에 따라 2025년 진료분 대상자 226만 2,605명에게 총 3조 760억원이 환급됩니다.
1인당 평균은 136만원이고, 2026년 9월 2일부터 순차 지급이 시작됩니다.
2025년 소득분위별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상한액은 소득 분위(가구의 건강보험료 납부 수준)에 따라 일곱 구간으로 나뉩니다. 아래는 2025년 진료분 기준입니다.
| 소득분위 | 일반 상한액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시 |
|---|---|---|
| 1분위 | 89만원 | 141만원 |
| 2~3분위 | 110만원 | 178만원 |
| 4~5분위 | 170만원 | 240만원 |
| 6~7분위 | 320만원 | 396만원 |
| 8분위 | 437만원 | 569만원 |
| 9분위 | 525만원 | 684만원 |
| 10분위 | 826만원 | 1,074만원 |
1분위 상한이 89만원이라 병원비 본인부담금이 100만원만 넘어도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 하위 50% 이하가 전체 대상자의 89.1%, 65세 이상이 57.9%를 차지합니다.
자동 입금 안 되는 분은 어떻게 받나요?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등록한 131만 2,819명은 9월 2일부터 자동 입금됩니다. 나머지는 8월 31일부터 순차 발송되는 안내문을 받고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안내문은 전자문서(네이버 → PASS → 카카오톡) 순으로 전달되고, 열어보지 않으면 우편으로 재발송됩니다.
안내문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확인하는 방법:
- 건강보험25시 앱 → 본인 인증 로그인 →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
- 건강보험공단 누리집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 환급금 조회
- 인증이 어렵다면 고객센터 1577-1000 전화
윗분 것을 대신 조회하려면 앱으로는 불가합니다. 고객센터나 가까운 공단 지사를 이용해야 합니다.
환급 신청 기한은 통상 3년입니다. 지난해 병원을 자주 다녔거나 입원 이력이 있는 분이라면, 지금 바로 앱에서 조회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이런게 있는줄 몰랐어요ㅋㅋㅋ 작년에 아버지 입원하셨는데 바로 확인해봐야겠어요
- 저희 어머니 작년에 수술 두 번 하셨는데 해당되실 것 같아서요. 앱으로 대신 조회가 안된다는 부분이 아쉽네요 고객센터로 전화해봐야겠습니다
- 도수치료 매달 받았는데 비급여라 상한액에 안 들어간다고요?? 그 비용이 제일 많았는데ㅠㅠ
- 1분위 상한액이 89만원이라니 생각보다 낮네요. 저소득층은 병원비 100만원 조금 넘으면 돌려받을수있다는거잖아요 좋은 제도인것 같아요
- 앱 깔아서 확인해봤는데 계좌 등록이 안돼있더라고요ㅡㅡ 바로 신청했어요 미리 알아두길 잘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