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다니는 청년, 소득세 90%를 5년 동안 안 내도 됩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만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취업일부터 최대 5년 동안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한도는 200만원(2026년 현행 기준)이며, 신청서 한 장을 회사에 내야 적용됩니다.
신청을 아예 놓쳤더라도 경정청구(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신청하는 절차)로 지난 기간 세액을 한꺼번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5년이면 최대 1,000만원인데, 신청서를 안 낸 채 세금을 그대로 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나 절감되나요?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라, 취업일부터 최대 5년 동안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한도는 200만원입니다. 소득세가 한 해 100만원이라면 90만원을 깎아주는 방식이고, 계산상 250만원이 나와도 실제 혜택은 200만원까지입니다.
5년 동안 매년 최대치를 받으면 총 1,000만원까지 절세가 가능합니다.
적용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나이와 소득부터 확인합니다.
지금 나이가 아니라 취업한 날 기준 나이입니다. 현재 35세여도 입사일 당시 34세 이하였다면 해당됩니다.
회사 요건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한 감면 대상 업종이어야 합니다.
제조업·건설업·정보통신업·사회복지서비스업·수리업 등 다양한 업종이 포함됩니다. 반면 금융·보험업, 주점·비알코올음료 판매업 등은 제외됩니다. 카페나 일반 음식점도 업종코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회사 세무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본인이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의 배우자·자녀 등 특수관계인(사장과 가족 관계에 있는 경우)은 감면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언제 어디에 해야 하나요?
신청서 이름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이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기한은 취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자동으로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내지 않으면 세금을 그대로 다 납부하게 됩니다.
이직해도 5년이 리셋되지는 않습니다.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기산되므로, 새 회사로 옮기면 새로 5년이 시작된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기한을 놓쳤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경정청구는 이미 납부한 세금이 더 많았다고 인식했을 때 국세청에 정정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퇴직 후 5년 이내라면 재직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감면분을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직 중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당시 원천징수영수증(회사에서 발급받는 세금 납부 확인서)을 미리 챙겨두면 편리합니다.
이 감면 제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2026년 현행 기준). 지금 재직 중이라면 인사팀에 신청서를 낸 적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안 냈다면 지금 바로 제출하거나 경정청구를 통해 지난 기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2년차인데 신청서 낸 기억이 없어서 불안해졌어요ㅠㅠ 인사팀에 바로 물어봐야겠네요
- 입사할 때 챙겨주는 회사가 있고 그냥 넘기는 데가 있더라고요 본인이모르면 그냥 날리는 거 현실이에요ㄹㅇ
- 이직하면 5년 리셋되는거 아니였군요ㄷㄷ 이거 진짜 중요한 정보인데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을것 같아요
- 총급여 5500 이하 조건이 있어서 연봉 올라가면 혜택 없어지겠군요 초반에 무조건 챙겨야 할 것 같아요ㅠ
- 업종 제한이 있다는게 핵심인것 같아요ㅋㅋ 중소기업이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카페 다니시는 분들은 업종코드 확인해보셔야 할 듯해요
- 경정청구로 5년치 한꺼번에 받을수 있다는 거 몰랐어요 저 몇 년 묵혔는데 한번 신청해봐야겠어요
- 신입 때 이걸 몰라서 1년을 그냥 냈어요 경정청구로 돌려받긴 했는데 처음부터 알았더라면 좋았을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