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있다면 매년 원금 10%, 수수료 없이 줄일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소식
4일 전 · 조회수 499

2억 빌렸다면 매년 2,000만 원 수수료 없이 갚을 수 있어요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매년 처음 빌린 금액의 10% 이내 원금은 중도상환수수료(계약 만기 전에 갚을 때 내는 수수료) 없이 갚을 수 있습니다. 2억 대출이면 매년 2,000만 원, 3억이면 3,000만 원까지 수수료가 0원입니다.

다만 이 한도는 해당 연도에 쓰지 않으면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고 그냥 사라집니다. 대출받은 날 기준 1년 주기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매년 처음 빌린 금액의 10% 이내 원금 상환은 중도상환수수료(계약 만기 전에 원금을 갚을 때 내는 수수료)가 0원입니다.

2억 원을 빌렸다면 매년 2,000만 원까지, 3억 원이라면 3,000만 원까지 수수료 없이 원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면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준은 지금 남은 잔액이 아니라 처음 대출받은 금액(최초 대출 원금)입니다. 중간에 원금을 일부 갚았더라도 면제 한도 계산은 처음 빌린 금액 그대로 적용됩니다.

·최초 대출금 1억 원 → 매년 최대 1,000만 원 면제
·최초 대출금 2억 원 → 매년 최대 2,000만 원 면제
·최초 대출금 3억 원 → 매년 최대 3,000만 원 면제

집단 입주잔금대출 등 일부 상품은 30% 이내까지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2026년 현행 기준). 내 대출이 어느 쪽인지는 계약서나 상품설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 쓴 한도, 내년으로 이월되나요?

이월이 안 됩니다. 해당 연도에 쓰지 않은 면제 한도는 1년 주기가 끝나면 소멸됩니다.

1년 주기는 대출 실행일 기준으로 돌아갑니다. 2024년 5월에 대출받았다면 2025년 5월이 그 주기의 마감입니다. 여윳돈이 생겼다면 주기가 끝나기 전에 갚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출받은 지 3년이 지났다면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 자체가 0원입니다. 10% 한도를 따질 필요 없이 얼마든지 원금을 갚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이전에 대출받은 분이라면 이미 이 구간입니다. 목돈이 생겼을 때 한도 걱정 없이 자유롭게 갚을 수 있는 시점입니다.

내 대출의 정확한 조건은 은행 앱이나 고객센터에서 연간 무수수료 한도와 한도 리셋 날짜를 직접 물어보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은행·상품마다 세부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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