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관리비 항목별 금액 계약서에 표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주택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해, 전월세 계약 시 월 10만 원 이상 정액관리비(전기·수도·청소비 등 여러 비용을 묶어 매달 고정 금액으로 청구하는 관리비)의 항목별 금액을 계약서에 나눠 적을 수 있게 됐습니다. 소규모 주택처럼 관리비 관련 별도 규정이 없는 곳도 이 양식을 통해 임차인이 입주 전에 관리비 구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예상치 못한 관리비 청구로 이어지는 분쟁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임차인 알권리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정액관리비가 뭐길래 문제였나요?
정액관리비는 전기요금·수도요금·청소비·공용 조명비 같은 여러 항목을 따로 계산하지 않고 "관리비 15만 원" 식으로 한 금액으로 묶어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아파트는 관리사무소가 항목별 명세서를 매달 발행하지만, 원룸·다세대·빌라 같은 소규모 주택은 관리비 내역을 공개할 법적 의무가 없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관리비 몇 만 원"이라는 합산 금액 한 줄만 보고 계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입주 후 실제 청구 금액이 다르다는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개선된 표준계약서, 무엇이 달라지나요?
국토교통부 발표 기준으로, 월 10만 원 이상 정액관리비가 발생하는 전월세 계약에서는 항목별 금액을 계약서에 구분해 기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관리비 규정이 따로 없는 소규모 주택도 이 개선 양식을 활용하면 임차인이 입주 전에 관리비 구성을 파악하는 것이 한층 쉬워집니다.
계약 전에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에게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 내역도 기재해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계약서에 항목별 금액이 명시되어 있으면 입주 후 "관리비가 왜 이만큼이냐"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개선된 표준계약서 양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작년에 다세대 원룸 계약할 때 관리비 10만원이라더니 입주하고 나서 12만원 청구해서 집주인한테 따졌더니 "전기세가 올랐다"는 말만 반복하더라고요. 항목별로 계약서에 써뒀으면 그런 말은 못 했을텐데. 이게 진작에 있었으면 좋았을 조항입니다
- 혹시 이 개선된 계약서 쓰는게 의무인가요? 집주인이 싫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해서요??
- 의무는 아니고 양식 개선이라 임차인이 요청해서 활용하는 방식이에요. 공인중개사 통해 계약하신다면 중개사분께 표준계약서 쓰자고 요청하시고, 관리비 항목 기재도 같이 부탁하시면 대부분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되더라고요
- 근데솔직히 집주인이 그냥 안써줄것같은데요 ㅋㅋㅋㅋ 의무도 아닌데 귀찮다고 하면 그만아닌가요
- 그래서 표준계약서에 항목 칸이 있으면 "이 칸 채워달라"고 자연스럽게 말 꺼낼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항목 내역 주세요" 하는 것보다 훨씬 덜 어색하죠.
- 자취 처음 시작하는데 이런 정보 진짜 도움되요ㅎㅎ 관리비 부분이 제일 막막했는데 계약서 쓸때 항목 요청해봐야겠어요
- 첫 자취면 관리비 외에 공과금 선납·인터넷 설치비 포함 여부도 미리 물어보세요. 나중에 분리 청구되는 경우 있거든요.
- ㄹㅇ 소규모 주택 세입자한테 필요했던 변화네요. 저도 빌라 살 때 관리비가 뭐가 포함된건지 계약할때 아무도 설명 안해줬어요;;
- 그럼 10만원 미만이면 항목 표기 안해도 되는 건가요? 기준이 왜 10만원인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