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하고 30일 안에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최대 30만원

오늘의소식VIP
4일 전 · 조회수 95

계약하고 신고 안 하면 최대 30만원 과태료입니다

2025년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가 4년간의 계도기간을 끝내고 미신고 시 과태료를 실제로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어길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 당사자이며, 한쪽이 신고하면 나머지는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5년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 미신고 시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됩니다.

4년 동안 "신고 안 해도 과태료 없다"는 계도기간이 끝난 것입니다. 이 제도는 2021년 처음 도입됐지만 정부가 줄곧 처벌 없이 운영해왔고, 이번이 첫 실질 적용입니다.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인가요?

아래 두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월세(월 임대료) 30만 원 초과

두 기준 모두 해당하지 않는 소액 계약은 신고 없이 넘어가도 됩니다. 반전세처럼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내는 경우, 월세 기준을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30일 이내에, 누가 신고하나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가 기한입니다.

신고 의무는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양쪽 모두에게 있습니다. 한쪽이 먼저 신고하면 나머지는 따로 할 필요가 없으므로, 집주인과 연락이 어렵다면 세입자가 먼저 신고해도 됩니다.

신고 방법은 온라인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두 가지입니다.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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