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하고 30일 안에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최대 30만원
2025년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가 4년간의 계도기간을 끝내고 미신고 시 과태료를 실제로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어길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 당사자이며, 한쪽이 신고하면 나머지는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5년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 미신고 시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됩니다.
4년 동안 "신고 안 해도 과태료 없다"는 계도기간이 끝난 것입니다. 이 제도는 2021년 처음 도입됐지만 정부가 줄곧 처벌 없이 운영해왔고, 이번이 첫 실질 적용입니다.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인가요?
아래 두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월세(월 임대료) 30만 원 초과
두 기준 모두 해당하지 않는 소액 계약은 신고 없이 넘어가도 됩니다. 반전세처럼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내는 경우, 월세 기준을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30일 이내에, 누가 신고하나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가 기한입니다.
신고 의무는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양쪽 모두에게 있습니다. 한쪽이 먼저 신고하면 나머지는 따로 할 필요가 없으므로, 집주인과 연락이 어렵다면 세입자가 먼저 신고해도 됩니다.
신고 방법은 온라인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두 가지입니다.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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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이거몰랐어요ㅠㅠ 지난달에 월세 35만원 계약했는데 신고 안 했는데 30일 지난 것 같아서 걱정되네요
- 집주인이 신고 당연히 해줬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글 보고 바로 확인 전화했어요 다행히 해줬다더라구요
- 집주인이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는데 믿어도 되는 건가요ㅡㅡ 근데 나중에 안 돼있으면 저도 과태료 맞는 거잖아요
- 지방 소도시는 보증금 자체가 낮아서 전세도 6천만원 안 되는 경우 꽤 있거든요 여기선 해당 안 되는 분들 많겠다 싶었어요
- ㄹㅇ 4년 계도기간 동안 신고 습관이 아예 안 잡혔는데 갑자기 과태료라니 모르는 사람 엄청 많을 것 같아요
- 저 이미 신고했어요 주민센터 5분만에 끝나더라고요 ㅋㅋ 어렵진 않았어요